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8부1805의결일 2018.05.3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8.05.31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하였을 뿐, 처분청이 위 소득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해 거부처분을 하는 등 국세기본법및 세법에 의한 처분을 한 사실이 없는 바, 청구인이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하였을 뿐, 처분청이 위 소득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해 거부처분을 하는 등 국세기본법및 세법에 의한 처분을 한 사실이 없는 바, 청구인이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천징수의무자인 OOO는 2017.3.9. 홈텍스를 통하여 청구인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는데, 신고내역에는 청구인 본인과 청구인의 OOO이 기본공제 대상자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이후, OOO는 2017.12.18.청구인 본인만 기본공제 대상자인 것으로 하여청구인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3.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이 건 심판청구는 원천징수의무자인 OOO가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하였을 뿐, 처분청이 위 소득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해 거부처분을 하는 등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의한 처분을 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8부1805 (<time datetime="2018-05-31">2018.05.31</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03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03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