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거래가 없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인지 여부(취소)
OOO세무서장이 2006.6.1. 청구인에게 한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4,845,4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거래대금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의 예금계좌 등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2002년 2기분의 거래분에 대하여는 실지거래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보아,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거래대금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의 예금계좌 등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2002년 2기분의 거래분에 대하여는 실지거래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보아,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1992.4.10. OOOO이라는 상호로 스텐레스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01년 2기에 OOOOOO주식회사(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4,30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 한다)를 수취하여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법인을 부분자료상혐의자자로 고발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6.1. 청구인에게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4,845,4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거래정황 및 금융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은 사실확인없이 청구외법인이 부분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에 대한 거래내역을 조사한 바, 일부 위장가공거래혐의가 있어 부분자료상 혐의로 고발되었고, 청구인이 이 건 거래대금을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사실은 나타나나, 입금액 대부분이 현금 출금되었고, 통장사본상으로는 기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장으로 인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실물거래없이 단순히 금융증빙 자료를 조작한 가공거래로 판단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2001년 2기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실지 거래사실이 확인됨에도 청구외법인이 부분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기이전에 청구외법인에 대한 사업자등록내역을 확인하고 이 건 거래를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OO세무서장이 발급한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명원(2001.10.16.)을 제시하고 있다.(나)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증빙(2002.1.21.)에 의하면, 2002.1.21. 청구인의 OOOO OOOOO OOOO(OOOOOOOOOOOOOOOOO)에서 24,300,000원이 출금되어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OOOOOOOOOOOOOOOOO)로 이체된 사실이 나타난다.(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년 2기에 청구외법인과 거래한 공급가액 119,795천원에 대하여는 실지거래를 인정한 사실이 나타난다.(라) 종합하건대, 청구인이 1992년부터 스텐레스 도매업을 영위하면서 부가가치세 등을 정상적으로 신고하였고, 이 건 거래대금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의 예금계좌 등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2002년 2기분의 거래분에 대하여는 실지거래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외법인과 실지거래를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회신 2025.11.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고객 운송용 승용차 리스비는 매입세액 공제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회신 2024.04.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선지급 위탁사업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회신 2022.12.1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기재사항 착오 및 계약해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므로 당초분 세금계산서에 대해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105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위장거래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52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를 가공거래(끼워넣기)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07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대상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3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실제 재화 및 용역의 공급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후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한 후 세금계산서 미발급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광398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 2025서102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233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 여부조심 2024구56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서2496 (<time datetime="2006-10-18">2006.10.18</time> 의결),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인지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970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970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