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 계산을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89서1398의결일 1989.10.1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 계산을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89.10.19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계산에 관한 방법을 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전시 법규정에 따라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하고 취득가액은 위 기준시가를 환산하는 방법에 의거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계산에 관한 방법을 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전시 법규정에 따라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하고 취득가액은 위 기준시가를 환산하는 방법에 의거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사실청구인이 83.7.2 취득한 경기도 안산시 O동 OOOO O대지 220.5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8.1 양도하고 취득 및 양도가액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예정 신고 납부한 바 있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 토지 취득당시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되므로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2,231,600원, 동방위세 223,160원을 89.5.3 고지하자, 이에 불복 전심절차를 거쳐 89.7.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이 양도한 쟁점 토지는 양도당시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해당되나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으로 지정된바 없으므로 취득 및 양도가액은 다같이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취득 및 양도가액을 배율방법을 적용한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 제1호 (가)의 규정에 의한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동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제5항 제1호에서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계산에 관한 방법을 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전시 법규정에 따라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하고 취득가액은 위 기준시가를 환산하는 방법에 의거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본 건 심판청구는 양도당시에는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에 해당하나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한 쟁점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 계산을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인지에 그 쟁점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소득세법 제115조제1항 제1호에서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하면서 위 특정지역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한편, 87.5.8자 대통령령 제12154호로 개정된 동 제3항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 토지가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되나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점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전시 소득세법령에 의하여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재무부령인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시 배율방법에 의해 평가한 양도가액을 환산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겠으므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1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89서1398 (<time datetime="1989-10-19">1989.10.19</time> 의결), "쟁점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 계산을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970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970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