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5서1373의결일 2015.04.1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5.04.13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68조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우편물종적조회자료, 심판청구서 등에 의하면,청구인은 구주택을 재건축하여 2003.4.24. 취득한OOO2006.6.9. 양도한 후,「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 따라 신축주택의 취득자에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100% 감면받는 것으로 신고하였으나,처분청은구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을 감면대상에서배제하는 것으로 하여청구인에게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OOO경정한 다음, 2012.5.7. 그 고지서를 등기우편OOO으로 청구인의 주소지OOO으로 송달하였으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을 도과한 2015.3.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5서1373 (<time datetime="2015-04-13">2015.04.13</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95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95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