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 토지의 양도일을 88.6.23로 인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1989서0754의결일 1989.07.3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취소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 토지의 양도일을 88.6.23로 인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취소)2. 공식 주문취소3. 연결 회신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89.07.31

도봉세무서장이 89.1.17 청구인에게 한 양도소득세 845,650 및동방위세 84,5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이 67세의 고령이므로 소유권 관계라도 확인해 두기 위해 88.6.23에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고 하는 청구외인의 진술서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 토지의 양도시기는 78.5.30이라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그 신빙성이 인정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67세의 고령이므로 소유권 관계라도 확인해 두기 위해 88.6.23에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고 하는 청구외인의 진술서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 토지의 양도시기는 78.5.30이라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그 신빙성이 인정됨

이유

1. 사실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같은곳 OOOOO소재 토지 50평방미터(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49.9.29 취득하여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취득일은 75.1.1로 의제하고 양도일은 88.6.23로 인정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 89.1.17 양도소득세 845,650원 및 동방위세 84,560원을 부과처분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89.2.27 심사청구를 거쳐 89.5.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78.5.3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나 쟁점 토지는 도로개설로 인하여 쓸모없는 삼각형 짜투리 땅으로 양수인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미루고 있다가 88.6.23 비로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함으로써 처분청은 쟁점 토지가 88.6.23 양도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쟁점 토지는 이미 78.5.30 양도된 것으로 단지 등기만이 늦어진 것일 뿐이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의 부당한 처분이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먼저 이 건과 관련된 법 규정을 살펴보면, 취득 및 양도시기에 대하여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제1호에서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기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소유권 이전등기원인일 다만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 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78.5.30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78.5.30에 양도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등기부상에는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8.6.23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었으므로 전시한 규정에 의하여 88.6.23이 양도시기가 되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이 건의 다툼은 쟁점 토지의 양도일을 88.6.23로 인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처분청의 과세처분 경위와 청구인의 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쟁점 토지의 등기부등본상 등기원인일이 78.6.20이고 등기접수일이 88.6.23이므로 구소득세법 시행령(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기 전의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였다고 하여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인정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 토지의 실지양도일은구소득세법 제27조(78.12.5 법률 제3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받기로 한 날인 78.5.30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후의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쟁점 토지의 양도일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78.5.30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제시하는 계약서, 영수증등을 검토해보면 그 지질등으로 보아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더욱이나 청구인이 잔금 11,500,000원을 받고 작성해 준 78.6.23자의 영수증서상의 청구인 주소가 청구인의 78.4.29부터 78.10.13까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일치하고 있고, 쟁점 토지와 함께 거래가 이루어졌던 토지인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94평방미터는 78.5.22자로, 같은곳 OOOOO 소재 전 43평방미터는 78.10.4자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며, 쟁점 토지와 같이 거래가 이루어졌으면서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관련 토지]인 같은 곳 OOOOOO소재 전 159평방미터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 89.6.28 확인한 도시계획사실관계확인원에 의하면 6m도로 지역으로 확인되고 있어, 관련토지에 도로가 개설될 예정이어서 짜투리땅이 된 쟁점 토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않고 있다가 청구인이 67세의 고령이므로 소유권 관계라도 확인해 두기 위해 88.6.23에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고 하는 청구외 OOO의 89.7.13자 진술서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 토지의 양도시기는 78.5.30이라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쟁점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등을 징수할 수 있는 국가의 권리는 구국세기본법(84.8.7 법률 제3746호로 개정되기 전의국세기본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89.1.17자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89서0754 (<time datetime="1989-07-31">1989.07.31</time> 의결), "쟁점 토지의 양도일을 88.6.23로 인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94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94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