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상 및 현황이 임야인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 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당시 공부상 지목이 「임야」로서 농지세가 과세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농어촌특별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적법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2026.01.02 시행), 농어촌특별세법(2026.05.1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당시 공부상 지목이 「임야」로서 농지세가 과세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농어촌특별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적법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광역시 북구 OO동 O OOOOO 임야 1,12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0.7.22. 취득하였고, 쟁점토지는 93.4.12. 건설부고시 제1993-113호에 의하여 “OO첨단과학산업단지 진입로로 개설사업” 부지에 편입되었으며, 청구인은 94.8.18. 쟁점토지를 건설부에 협의양도하였으며, 95.5.31. 94년도분 양도소득세분 6,374,85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공부상 지목이 「임야」로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쟁점토지를 농어촌특별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95.9.16. 청구인에게 9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분 농어촌특별세 3,272,4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2. 심사청구를 거쳐 96.2.26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6호) 제16조(양도소득세등에 관한 경과 조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93.12.31.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은 것이며, 처분청은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을 적용하여 이 건을 과세하였으나, 동령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과조치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서 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가 수용되어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93년 중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가 수용되어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및 94.1.1. 현재 내국인이 1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가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쟁점토지는 지목이 임야로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에서 열거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에도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공부상 및 현황이 임야인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 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제1항 및 제3조 제1호에서 “조세감면규제법등에 의하여 소득세등을 감면받은 자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4조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토지”를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당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에서는 “법 또는 이 영에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의 해당 규정과 같은 취지의 감면을 규정한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의 해당 규정에 대하여 동법 부칙 제13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경과조치 또는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 동 경과조치 또는 특례에 대하여서도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감면규제법 (93.12.31. 개정법률 제4666호)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에서는 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쟁점토지는 93.4.12. 건설부고시 제1993-113호로 “OO첨단과학산업단지 지입도로 개설사업” 부지에 편입된 토지로서 94.8.18. 건설부에 협의양도되었고, 이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 70%는 조세감면규제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산출세액 21,249,514원, 감면세액 14,874,660원, 납부세액 6,374,850원)되었으며,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위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은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 에 열거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고 93.12.31.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3조 내지 제19조에 규정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또는 특례의 적용대상에도 해당되는 경우에 그 경과조치 또는 특례에 대하여도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한다는 의미인 바, 쟁점토지의 경우 93.4.12.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의 토지로서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되었으므로 위 93.12.31.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에 해당된다 하겠으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가 아닌 「임야」로서 그 양도소득세 감면은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 에 열거된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위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라. 결론 이상의 법령의 규정 및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공부상 지목이 「임야」로서 농지세가 과세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농어촌특별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므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법령 해석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유없고,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 타당하며, 위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OO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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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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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광0573 (<time datetime="1996-04-18">1996.04.18</time> 의결), "공부상 및 현황이 임야인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 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905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905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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