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매입에 대한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매입거래처 상대방에 대한 입증이 없고,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되고, 유류를 운송한 사실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매입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매입거래처 상대방에 대한 입증이 없고,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되고, 유류를 운송한 사실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매입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7.1.부터 OOOOO OOO OO동 362-20에서 ‘OO주유소’라는 상호로 유류소매업을 영위하면서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에너지(이하 “OO에너지”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354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유류를 매입(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고 관련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은 OO에너지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09년 4월에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자료상 확정자료를 사업장 관할서인 OOO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OOO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0.2.1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한편, 2010년 6월에 주소지 관할서인 처분청에 소득에 관한 과세 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10.11.8.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9,201,2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등 사업자로서 지켜야 할 의무는 다하였고, OO에너지의 대표이사 유OO의 동생 유OO, OO에너지의 직원 양OO의 진술기록에 의하면, 큰 대리점과의 거래는 허위지만 주유소들에 대하여는 딜러들을 통하여 실지거래를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유류를 운송하였던 운전기사의 운행기록, 운송료 지급기록 및 출하전표 등으로 쟁점금액 상당의 유류를 실지매입한 것이 확인됨에도 원가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에너지의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관련 유류 매입·매출 전체가 가공거래이고, 청구인이 실지거래증빙으로 제출한 출하전표에는 거래당사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유류대금을 송금하였다 하나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되어 실제 대금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유류를 운송한 사실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지방국세청장이 OO에너지에 대하여 실시한 자료상 조사자료에 의하면, OO에너지는 2006.9.11.부터 2008.4.30.까지 석유류 도매업을 영위한 업체로, OOOOO OO OO OOOO OOOOO 913호에서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식회사OO에너지와 공동으로 사업장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6.9.4. 주식회사 OO에너지로부터 OOO OOO OOO OO동 683-5 소재 유류 저장탱크를 임차하여 석유류 도매업 허가를 받았으나 동 저장탱크에서 유류출하 실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유류 운송을 위한 수송장비의 보유 및 용차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매입처인 주식회사 OO에너지(검찰조사시 명의상 대표자 유OO는 OO에너지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허위세금계산서임을 진술)로부터 수취한 243억원 상당은 전액 가공매입이며,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발행한 세금계산서 106매 244억원 상당은 전액 가공매출세금계산서로 나타난다.또한, OO에너지의 예금계좌를 확인한바, 당일 현금 입금과 동시에 현금 출금하는 등의 수법으로 추적이 불가능하게 금융거래를 조작하여 실제 대금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청구인이 2007.11.14. OO에너지에 유류를 주문하고 결제대금을 인터넷뱅킹으로 송금한 후 OO저유소(OOO저유소)로부터 출하된 쟁점금액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은 것으로 주장하며 제시한 출하전표상의 출하장 일자는 2007.11.15.로 OO터미널에서 발행(발행일자 2009.12.9.)된 것으로, 회사명은 OO석유주식회사로, 인도지는 OO석유(OO)로 되어 있어 거래당사자인 OO에너지나 OO주유소는 나타나지 아니한다.
(3) 청구인은「국세기본법」제58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전화, 2011.4.11. 15시)을 통하여, 청구인이 그동안 OO칼텍스에서 유류를 공급받았는데 저렴한 가격에 유류를 제공한다고 하여 OO에너지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았고, 1리터당 30원 수준, 정유차 1대당 60만원 정도 저렴하게 구입하였으며, 자기 유조차량을 이용하여 유류를 배달하는 박OO을 통하여 유류배달을 의뢰하고 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소득세법」제27조에 의하면,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을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운반자 박OO의 확인서, 출하전표, 유OO의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금액 상당의 유류를 OO에너지로부터 실지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쟁점세금계산서가 교부된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에너지는 유류 매입·매출자료 전체가 가공으로 나타나고,유류 저장탱크의 사용실적은 전혀 없으며, 유류 운송을 위한 수송장비의 보유 및 용차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인이 2007.11.14. OO에너지에 유류를 주문하고 유종 및 수량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거래 증빙으로 받았다는 출하전표(출하장 일자 2007.11.15.)에는 출하자 및 인도지에 거래상대방인 OO에너지나 OO주유소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OO에너지의 예금계좌를 확인하여 당일 현금 입금과 동시에 현금 출금하는 등의 수법으로 추적이 불가능하게 금융거래를 조작하여 실제 대금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유류를 실지 매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8조 (관계 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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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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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서0744 (<time datetime="2011-04-13">2011.04.13</time> 의결), "가공매입에 대한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834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8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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