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의 양도시기를 83.29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수원세무서장이 92.10.18 청구인에게 고지한 90년도분 양도소득세 4,583,530원 및 방위세 916,70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쟁점아파트 양도시기는83.11.29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의 92.10.18자 과세처분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부적법한 과세처분이라 할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아파트 양도시기는83.11.29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의 92.10.18자 과세처분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부적법한 과세처분이라 할 것임.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수원시 OO구 OO동 OOOOO OOOOO OOOO OOOO(16평형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82.9.29 대한OO공사로부터9,318,000원(OO은행장기융자금 5,600,000원 포함)에 분양받아 90.11.21 청구인 앞으로 취득등기를 하고 청구외 OOO에게 90.11.29 양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83.2.24 취득하여 90.11.24(검인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92.10.18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양도소득세 4,583,530원 및 동 방위세 916,7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1.24 심사청구를 거쳐 93.1.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82.9.29 OO공사로부터 9,318,000원(융자금 5,600,000원 포함)에 분양받아 청구외 OOO에게 83.11.29. 7,800,000원(융자금 제외)에 양도하였으나 OO공사의 지적정리미비로 인하여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체되다가 90.11.21 취득등기가 이루어져 부득이 90.11.29 양도등기가 경료되었을 뿐 실제로는 83.11.29 양도가 이루어졌음이 83.12.2자 아파트매도각서공증서, 83.10.29자 매매계약서, 매수자인 청구외 OOO의 가족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소유권이전등기시 첨부된 검인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인 90.11.24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제시한 82.12.2자 아파트매도각서공증서를 보면 공증일현재 매수일을 특정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공증일 이후인 83.10.29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위 공증서는 83.10.29 매매계약에 따른 공증서가 아니라 쟁점아파트입주권을 부동산중개소에 매매의뢰하기 위하여 작성된 공증서로 보이고 잔금청산에 대한 거증제시가 전혀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시기인 83.11.29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다툼은 쟁점아파트의 양도시기를 83.11.29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가. 관련법령
을 보면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83.7.1 개정된 것)에서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 다만,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아파트의 양도시기를 83.11.29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첫째,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대한OO공사로부터 82.9.29 분양받아 이를 즉시 양도하기 위하여 82.12.2 아파트 매도각서를 작성날인하여 부동산 중개인 청구외 OOO에게 매매의뢰하였음을 같은날 OOOO법률사무소(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 OOO)에서 공증받은 공증서에 의하여 알 수 있고, 둘째, 청구인이 83.10.29 청구외 OOO과 체결한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서 원본을 보면 매매대금은 7,800,000원(OO은행 융자금 5,600,000원 별도)이고 잔금지급일은 83.11.29로 되어 있으며, 그 다음날인 83.11.30 매수자인 청구외 OOO의 가족(처와 자녀 2명)이 쟁점아파트에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이 그들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또한 매수자 청구외 OOO이 90.10.30자 거래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에서 위 계약내용이 사실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쟁점아파트 양도시기는83.11.29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의 92.10.18자 과세처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부적법한 과세처분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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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중0255 (<time datetime="1993-04-16">1993.04.16</time> 의결), "아파트의 양도시기를 83.29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804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804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