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쟁점금액을 당기상품매입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판관비 등의 계정을 통해 가공경비로 계상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움으로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금액을 당기상품매입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판관비 등의 계정을 통해 가공경비로 계상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움으로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OOO OOO OOO OO 536-4 OO프라자 503호 소재의 주식회사 OOOOO(이하 “OOOOO”라 한다)에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OO 상사(이하 “OOOOO”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05,77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에 대하여 OO세무서장이 OOOOO의 법인세를 결정하면서 OOOOO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통보된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2010.9.6.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22,923,6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29. 이의신청을 거쳐 2011.3.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OO의 2008년 실제 매출은 모두 의류 도소매업 부문에서 발생하였으나 2008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업종코드를 잘못입력하여 고철·재활용품 도소매업의 수입금액으로 2억659만원을 신고하였으며, 고철·재활용품 도소매업은 사업준비단계에 있어 매출·매입이 없이 기타경비만 발생하였고, 의류 도소매업은 재래시장에서 의류를 매입하여 인터넷으로 온라인 판매하고 있는 바 매입자료를 구할 수 없어 일부 실물거래 없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쟁점금액을 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손익계산서에 계상하지 않아 세무조정사항에 익금산입할 금액이 없음에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OO는 고철·재활용품 도소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2008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수입금액은 모두 동 업종에서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고, 신고서상 매출액은 2억659만원, 매출원가는 1,079만원으로 매출총이익률은 94.8%이며 이는 동 업종의 2008년 매출총이익률 15.9%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반면 판매비와관리비는 2억1만원으로 당기순손실이 453만원인 점을 감안할 때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가공경비를 판매비와관리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8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계산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따르면, 처분청은 OOOOO가 2008년 제2기 과세기간에 거래처 OOOOO로부터 쟁점금액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대해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OO가 OOOOO로부터 수취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의 내역을 다음과 같다.(단위 : 원)
일자
품목
공급가액
세액
합계
2008.10.31.
남·녀 코트
34,780,000
3,478,000
38,258,000
2008.11.28.
“
33,250,000
3,325,000
36,575,000
2008.12.15.
“
10,050,000
1,005,000
11,055,000
2008.12.31.
“
27,690,000
2,769,000
30,459,000
합계
105,770,000
10,577,000
116,347,000
(3) OOOOO의 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의 표준손익계산서에서 상품매출은 2억659만원, 매출원가는 1,079만원, 판매비와관리비는 2억1만원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은 OOOOO의 매출총이익률은94.8%로 동 업종의 2008년 매출총이익률 15.9%에 비해 지나치게 높고당기순손실이 453만원인 점을 감안할 때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가공경비를 판매비와관리비로 계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며,청구인은 OOOOO의 사업부문이 2개로 동 매출액은 의류 도소매업에서 발생한 것이고 고철·재활용품 도소매업은 사업준비단계로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부가가치세 신고시 의류 도소매업 매출액을 고철·재활용품 도소매업 매출액으로 잘못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단위 : 천원)
계정과목
금 액
1. 매출액
206,591
상품매출액
206,591
2. 매출원가
10,794
당기매입원가
10,794
3. 매출총이익
195,797
4. 판매비와관리비
200,014
급여
47,371
보험료
4,399
복리후생비
8,726
여비교통비
4,094
임차료
12,600
접대비
3,298
감가상각비
1,069
세금과공과
4,014
차량유지비
7,514
기타판매비와관리비
106,929
5. 영업손실
△4,217
6. 당기순손실
△4,537
(4)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2010.12.22.)에 따르면, OOOOO의 손익계산서에서 쟁점금액이 매출원가에 계상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나 다른 계정과목에 분산되어 계상된 것인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아 OOOOO의 2008사업연도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판매비와관리비 계정별 원장을 검토하였으나 OOOOO의 명칭으로 지출된 내역을 확인하지는 못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OOOOO의 관할 OO세무서장은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OOOOO의 2008사업연도 법인세 1,631만원을 2010년 1월 결정·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OOOOO의 매출원가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도 불복청구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청구인은 OOOOO에 법인세가 부과된 사실을 알지 못하여 불복청구기한을 초과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동 고지서의 송달내역을 등기우편 종적조회를 통해 확인할 결과 2010.1.12. 청구인의 자녀가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가공매입으로 확인된 쟁점금액을 OOOOO의 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손익계산서에 당기상품매입으로 계상하지 않아 익금산입할 금액이 없으므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OO의 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의 표준손익계산서상 매출총이익률은 94.8%(매출 2억659만원, 매출총이익은 1억9,579만원)로 동 업종의 2008년 매출총이익률 15.9%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은 반면, 판매비와관리비는 2억1만원으로 당기순이익이 부(-)의 금액인 점을 감안할 때 OOOOO의 손익계산서를 신뢰하기 어렵고, 쟁점금액을 손익계산서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당기상품매입으로 계상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판매비와관리비 등의 계정을 통해 가공경비로 계상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바,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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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중1241 (<time datetime="2011-06-22">2011.06.22</time> 의결),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7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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