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신고 누락한 쟁점금액에 대해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2서2490의결일 2012.08.2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신고 누락한 쟁점금액에 대해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2.08.28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이 게임머니 전주라고 주장하는 권홍매 등이 누군지 나타나지 아니하고, 이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였는지 여부도 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며, 금융거래 내역 이외에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게임머니 전주라고 주장하는 권홍매 등이 누군지 나타나지 아니하고, 이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였는지 여부도 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며, 금융거래 내역 이외에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7.3. ‘OOO’이라는 상호로 게임머니중개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7.11.5. 폐업 신고(폐업일 2007.9.1.)를 하였고,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통신판매 매출액이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2012.3.12. 청구인에게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26. 이의신청을 거쳐 2012.5.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소액이나마 벌기 위해서 게임머니를 사고팔았으나 게임머니를 팔아서 받은 쟁점금액 중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일부만 청구인에게 귀속되었고, 나머지 금액은 게임머니 전주인 권흥매 및 오현석에게 전달하였으며, 이들에게 이체한 내역이 통장에 의해 확인됨에도 쟁점금액 전부를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차명계좌를 통하여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였고, 판매대행 수수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약정서 등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며, 권OOO에 대해 누구인지 확인한 사실이 없고(오OOO은 2007년에 학생으로서 계좌이체 내역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 계좌이체한 사실만으로 이들에게 과세할 수 없으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신고누락한 게임머니 판매액(쟁점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최OOO이 2010.10.8. 작성한 확인서는 “최OOO은 OOO를 통해 게임아이템 등을 판매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의 부탁으로 통장을 만들어 주었다”라고 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제시한 농협 통장사본 및 이체내역을 보면, 통신판매사업자인 OOO로부터의 입금액이 나타나고, 청구인이 게임머니 전주라고 주장하는 권OOO과의 금융거래 내역이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대부분을 권OOO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쟁점금액 전부를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게임머니 전주라고 주장한 권OOO이 누구인지 나타나지 아니하고, 이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계약서 등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며, 권OOO과의 금융거래 내역 이외에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서2490 (<time datetime="2012-08-28">2012.08.28</time> 의결), "신고 누락한 쟁점금액에 대해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766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766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