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건설을 위한 옹벽공사, 배수로공사, 연못공사용역의 대가를 지급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이천세무장이 97.9.16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97년 제1기분부가가치세 351,045,610원의 부과처분은 골프장건설공사용역대가 중 옹벽공사관련매입세액 25,662,289원, 배수공사관련매입세액 152,919,431원, 연못공사관련매입세액 2,531,840원, 합계 181,113,56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세액을 경정한다.
저수지에 해당하는 구축물로 인정되어 관련 매입세액 00원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저수지에 해당하는 구축물로 인정되어 관련 매입세액 00원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골프장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경기도 광주군 실촌면 OO리에 골프장을 건설하기로 하고, 96.1.27 청구외 (주)OO과 공사도급계약(총 도급금액 43,170백만원)을 체결한 바 있다.청구법인은 97.6.30 위 공사의 공사대금중 제3회 기성공사대금 7,247,272,728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97년 제1기 부가가치세신고시에 공제대상 매입세액을 363,371,747원으로 하여 신고하였다.처분청은 당초에 청구법인이 신고한 내용대로 매입세액을 인정하여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을 환급하였으나, 이건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에 신고한 매입세액중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공사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이 포함되어 있다하여 그에 대한 매입세액 319,110,062원을 부인하고 가산세를 합하여 98.5.15 청구법인에게 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51,045,610원을 경정고지(98.4.24, 319,944,460원으로 감액경정됨)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1.12 심사청구를 거쳐 98.2.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므로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야 하지만 구축물 관련 공사비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것인바, 세법에서는 구축물의 범위가 정하여진 것이 없으므로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이를 존중하도록 규정한국세기본법 제20조에 의거 기업회계기준 제20조 제3호의 구축물 범위에 따라야 하므로 이건 골프장건설을 위한 옹벽공사, 배수로공사, 연못공사는 골프장코스공사와는 별개로 설비한 구축물에 해당되므로 관련 매입세액 181,113,560원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국심 97경1287, 97.12.4, 같은 뜻임)나. 국세청장 의견골프장 조성공사중 부지의 성토 및 절토면을 보호하기 위한 옹벽공사, 골프장 주변 및 코스하부에 우수등의 배수를 위한 배수공사, 골프장 코스공사의 한 부분을 구성하는 요소에 해당하는 연못공사는 토지와 일체가 되어 골프코스를 구성하는 시설에 대한 공사로서 이는 골프장용 토지를 조성하기 위한 기반조성 및 토목공사등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들 공사는 토지와 관계없이 별도의 자산을 구성하는 공사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건설비로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야 할 것인바, 면세재화인 토지에 투자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이건은 골프장 건설을 위한 옹벽공사, 배수로공사, 연못공사용역의 대가를 지급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제4호에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 시행령 제60조제6항에서는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이건 공사대금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대상매입세액으로 신고한 내용 및 처분청이 매입세액불공제한 내용을 공사종류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가) 신고한 공제대상매입세액 및 처분청부인(매입세액불공제)내용(단위 : 원)
구 분
공 급 가 액
부가가치세
신고 매입세액
매입세액불공제
건축제외
제반공사
6,150,000,000
615,000,000
253,644,475
209,382,790
사도공사
1,030,909,091
103,090,909
103,090,909
103,090,909
농 어 촌
도로공사
66,363,637
6,636,363
6,636,363
6,636,363
합 계
7,247,272,728
724,727,272
363,371,747
319,110,062
(나) 위 매입세액 불공제 내용중건축제외 제반공사에 대한 내용(단위 : 원)
공 사 구 분
매입세액공제(신고)
처분청 부인
비 고
옹벽공사
배수공사
연못공사
배수지(물탱크)공사
지하수개발공사
포장공사
운반부대공
주자재대공
합 계
25,662,289
152,919,431
2,531,840
7,758,460
25,692,337
10,810,888
18,785,013
9,484,217
253,644,475
25,662,289
152,919,431
2,531,840
18,785,013
9,484,217
209,382,790
쟁점매입세액
"
"
(주) 국세청 심사결정에서는 위 공사내용중 운반부대공사 18,785,013원, 주자재비공사 9,484,217원은 포장공사의 일부로 보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음.
(2) 골프장 조성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 중에서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제4호 및같은법 시행령 제60조제6항에서 규정한 토지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나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95.3.30 개정전, 이하 “별표1”이라 한다) 「기계장치이외의 고정자산내용연수표」 상 감가상각 대상자산인 구축물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공사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토지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인지 여부는 구체적 공사내용별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국심 97경1287, 97.12.4외 다수, 같은 뜻임)
(3) 공사별로 그 공사용역비가 토지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가) 옹벽공사는 골프장부지의 성토 및 절토면을 보호하기 위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로서 옹벽을 구축하는 시설물 공사임이 기성내약서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별표1중 3.구축물
(6) 기타(가)의 방벽에 해당하는 구축물로 인정되고,(나) 배수공사는 골프장 주변 및 코스하부에 각종 관을 매설하여 우수 및 오수를 연못에 모으기 위한 공사로서, 관로 및 맨홀등을 매설하기 위한 터파기 등의 공사, 골프장 내부에서 외부로 유출하는 박스형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설치, 맨홀설치등의 지하 구축물 설치, 골프장외곽에 콘크리트 배수유도관을 설치하는 공사임이 기성내역서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별표1중 3.구축물
(6) 기타 (가) 및 (나)의 하수도에 해당하는 구축물로 인정되며,(다) 연못공사는 골프장 부지내의 각종 배수공사를 통하여 흘러들어 오는 물을 모으기 위하여 철근콘크리트 외벽을 설치하고 연못 밑부분에는 맹암거 공사 (연못 주위에서 스며드는 물로 인하여 지반이 침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못 밑부분에 부직포를 깔고 그 위에 구멍이 뚫린 유공관을 매설하고 자갈, 모래를 깐 다음 부직포로 마무리하는 공사)를 한 후에 연못 밑바닥과 측면에는 방수시트를 깔아 물이 새는 것을 방지하고 비가 오는 초기에 농약이 하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BYPASS 맨홀, 수위조절용 맨홀등을 설치하는 공사임이 기성내역서, 우·오수처리 계획도 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별표1중
3. 구축물
(6) 기타 (가) 및 (마)의 저수지에 해당하는 구축물로 인정되므로,위 관련 매입세액 181,113,560원(옹벽공사 25,662,289원, 배수공사 152,919,431원, 연못공사 2,531,840원)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7경1287, 97.12.4, 같은뜻임)라.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말한다
- 기계장치이외의 고정자산내용연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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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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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중0546 (<time datetime="1998-07-18">1998.07.18</time> 의결), "골프장 건설을 위한 옹벽공사, 배수로공사, 연못공사용역의 대가를 지급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있는지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7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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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7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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