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자료상으로부터 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3서2224의결일 2003.11.1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자료상으로부터 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3.11.17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외법인이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되었으며, 지급증빙 또한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외법인이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되었으며, 지급증빙 또한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커뮤니케이션’이라는 상호로 상업인쇄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1년 1기 중 OO종합상사(이하 쟁점거래처 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OO,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 4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OOO세무서장이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4.7 청구인에게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덤핑판매하는 판촉물(책받침, 가방, 파일카바 등)을 현금지불하고 실제로 구입하였음이 거래사실확인서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 등에 의하여 입증됨에도 업계관행인 현금 거래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자료상으로 고발조치된 쟁점거래처로부터 실물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질거래라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2001.3.5 O,OOOO원, 20013.12 OO,OOOO원, 2001.3.20 OO,OOOO원, 2001.3.30 O,OOOO원 합계 OO,OOOO원(공급가액)의 판촉물을 현금매입하고 쟁점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가공매입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OOO세무서장이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면서 첨부한 ‘자료상 조사 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의 실지사업자는 박OO로 동인은 동생 박OO을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하고 사업을 영위하였는 바, 실사업자 박OO가 차명으로 개설한 1998.7.10~2002.4.12까지 사이의 통장 입출금 내역서(예금주: 박OO, 박OO, 지OO, 정OO 등)를 검토한 결과, 총입금액 O,OOO,OOO,OOO원(공급가액) 중 매출세금계산서와 일치하는 금액은 O,OOO,OOO,OOO원으로 동 기간중 발행한 총매출세금계산서 OO,OOO,OOO,OOO원에서 동 금액을 차감한 OO,OOO,OOO,OOO원에 대하여 실물거래한 사실에 대한 증빙을 요구하였으나, 제시하지 못하여 동 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거래처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고, 위 박OO를 자료상으로 고발조치한 사실이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2001.3.5~3.30사이에 3000만원 상당의 판촉물을 매입하고 현금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인 OO종합상사 대표 박OO의 거래사실확인서(2003.3.19자 인감 첨부)외에 이 건 거래사실을 입증할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해보면, 쟁점거래처는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된 업체로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실물거래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판촉물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3서2224 (<time datetime="2003-11-17">2003.11.17</time> 의결), "자료상으로부터 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709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709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