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가공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6중3826의결일 2007.04.1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가공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7.04.19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는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에 대한 실제거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는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에 대한 실제거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1년 1기 과세기간 부터 2002년 2기 과세기간까지 주식회사 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4매 163,910천원(공급가액,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고, 청구외법인에게 세금계산서 1매 100,000천원(공급가액, 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하며,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함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하여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매출세액 및 공제매입세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OO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가공자료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위장매출로 보아 2006.7.3. 청구법인에게부가가치세 2001년 1기분 5,593,200원, 2001년 2기분 10,439,890원, 2002년 1기분 8,111,290원, 2002년 2기분 11,928,9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2004년도에 OOO세무서장의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소명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서류 일체를 동 세무서에 제출하였다가 이를 모두 분실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없으나, 쟁점매출세금계산서의 거래는 쇼핑몰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청구외법인에게 공급한 실제 거래이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위 쇼핑몰 개발에 상응하는 서버장비와 컴퓨터 등을 현물로 수취한 것과 OO공항 개항에 따른 관세사사무소의 컴퓨터 교체로 컴퓨터 등을 현금으로 매입한 것으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모두 정상거래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청구외법인에게 쇼핑몰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공급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로 서버장비와 컴퓨터 등을 현물로 수취한 것으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쇼핑몰 개발 관련 용역계약서나 대금결제조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관세사 사무소에 확인한 바, 컴퓨터 교체가 아닌 워크플로우 시스템 관리 개발관련 프로그램을 매입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실지 거래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세금계산서의 거래는 청구외법인에게 쇼핑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납품한 것이며,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거래는 위 쇼핑몰 프로그램 개발에 상응하는 서버 장비와 컴퓨터 등을 현물로 받은 것으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모두 실제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이 개발하여 청구외법인에 납품하였다는 쇼핑몰 프로그램의 소스폴더 구성도 및 사업계획서,청구법인이 기업간 전자상거래 사업관련 업무개발을 위하여 OO은행과 체결하였다는 OOOO OOO 업무협력 계약서,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OOO에게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프로그램 유지보수를 위하여 체결하였다는 기술용역기본계약서 및청구법인이 구매전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OOOOOO주식회사와합의하였다는 업무협약서를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 납품하였다는 쇼핑몰 프로그램의 소스폴더 구성도 및 사업계획서를 보면 인터넷 쇼핑과 관련하여 제품정보, 제품조회 등 온라인판매에 대한 프로그램인 것으로 보이나 청구법인이 쇼핑몰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청구외법인과 체결한 계약서, 대금결제조건 등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위 자료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나)청구법인이OO은행과 체결하였다는 OOOO OOO 업무협력 계약서,주식회사 OOOOOO에게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프로그램 유지보수를 위하여 체결하였다는 기술용역기본계약서 및구매전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OOOO카드주식회사와 체결하였다는 업무협약서 등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와 관련이 없음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다) 청구법인은 2004년도에 OOO세무서장의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소명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서류 일체를 동 세무서에 제출하였다가 분실하였다는 주장이나 그 진위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는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에 대한 실제거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 또는 가공세금계산서로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중3826 (<time datetime="2007-04-19">2007.04.19</time> 의결), "가공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648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648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