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와 관련된 과실로 인하여 지급된 손해배상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경정)
OOO세무서장이 2003.7.3 청구인에게 한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 OOO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합니다.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급한 손해배상금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였으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지 않아 필요경비로 인정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급한 손해배상금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였으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지 않아 필요경비로 인정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번지에서 1980년부터 법률사무소를 영위해온 변호사로 1994.10.14 미등기 부동산인 OOO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의 매수자인 청구외 손OOO(이하 “쟁점의뢰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쟁점아파트의 가처분 및 관련 법률분쟁(이하 “쟁점사건”이라 한다)의 조정과 해결을 위한 자문(수임료 OOO원)을 의뢰받고 관련 업무를 수행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청구인의 관리소홀로 쟁점의뢰인이 쟁점부동산을 경매신청한 청구외 곽시영에게 OOO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게 되었고, 쟁점의뢰인은 청구인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여 1998.1.27 위 합의금의 20%인 OOO원(이하 “쟁점손해배상금”이라 한다)을 1998년 3회에 걸쳐 지급하고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손해배상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처분청은 2001년 8월 청구인에 대한 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손해배상금을소득세법 제33조제1항 제15호에 의한 중대한 업무과실에 의한 손해배상금이라고 보고, 하천사용료 OOO원 및 토지대여료 OOO원을 사적지출로 보아 합계금액 OOO원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2003.7.3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아파트는 (주)OOO가 건립중이던 아파트로서 1991.10.31 청구외 김OOO(이하 “쟁점매도인”이라 한다, 청구인과 동명이인임)이 OOO원에 분양을 받아 1994.2.1 쟁점의뢰인에게 OOO원에 매도하였고 쟁점의뢰인은 그 대금 전액을 지급하고 1994.4.25 준공검사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하였으나, 쟁점매도인의 (주)OOO에 대한 쟁점아파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관하여 쟁점매도인의 채권자인 곽OOO이 OOO지법 OOO지원 OOO로 금 OOO의 대여금 채권에 기하여 가압류결정을 하여 쟁점아파트가 언제 제3자에게 처분될지 모르는 상태가 됨에 따라 쟁점의뢰인은 청구인에게 쟁점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의 수행을 의뢰하였다. 청구인은 일단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처분금지 가처분결정을 받아 둔 후 계속 자문하기로 하였으며 추후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경우는 별도로 보수를 정하기로 하였는데, 쟁점의뢰인에 대한 배려의 차원에서 사건수임의 범위를 “가처분 기타 법률분쟁의 조정 해결을 위한 자문” 이라고 신축적으로 정하였으며, 쟁점사건을 수임한 후 1994.10.17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1994.10.19 가처분결정을 받았으나, 1994.10.28 쟁점아파트가 (주)OOO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고 1996.12.20 쟁점매도인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채권자 곽OOO에 의해 ‘압류된 권리이전청구권을 행사할 목적’의 대위등기 방식으로 경료되어 1996.12.28 강제경매신청이 되었고, 쟁점의뢰인은 청구인의 자문을 받아 쟁점아파트에 관하여 1997.1.29 가압류를, 1997.3.6 가처분을 하였으며 쟁점매도인 및 곽OOO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제기함으로써 곽OOO과 OOO원에 합의하여 경매신청을 취하받고, 1997.8.29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게 되었다.
쟁점의뢰인은 1998.1.10 청구인에게 정신적, 물질적 손실의 손해배상을 요구함에 따라 청구인은 1994.10.19 쟁점아파트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처분결정을 받은 후 특별한 후속조치를 소홀이한 책임을 인정하여 손해배상금으로 OOO원을 지급하기로 합의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과실이 “중대한 과실”이라고 지적하고 있으나 쟁점사건에서 청구인의 과오는 의뢰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의뢰인의 명시적인 요구가 없더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점에 있을 뿐인데 이것을 가지고 사건수임 변호사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범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필요경비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의뢰인이 쟁점매도인의 채권자로부터 쟁점아파트를 가압류 당한 상태에서 청구인에게 사건을 의뢰하였던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것에 그치지 않고 쟁점의뢰인이 청구인을 소송대리인에서 해임하지 않는한 그 후에도 계속하여 쟁점의뢰인의 재산권을 보전하기 위한 책무를 수행하였어야 하나, 가처분 결정 후 경매개시결정될 때까지 2년여 동안 아무런 조치없이 방치함으로써 쟁점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청구인이 소송대리인으로서 선의의 주의를 기울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중대한 과실로 보아 쟁점손해배상금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청구인이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급한 쟁점손해배상금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 하여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소득세법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5. 업무에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4.10.10 쟁점매도인의 채권자인 곽OOO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가압류(1994.5.30) 당한 상태에서 쟁점의뢰인과 쟁점사건의 조정과 해결을 위한 자문용역을 OOO원에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곽OOO이 1996.12.20 위 가압류를 근거로 쟁점매도인 앞으로 대위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1996.12.28 강제경매신청하였고, 쟁점의뢰인은 1997.3.13 곽OOO과 OOO원에 쟁점아파트의 경매를 취소하기로 합의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의뢰인은 1998.1.10 청구인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청구인이 관심을 갖고 곽OOO의 허위채권사실을 추적하여 본안소송을 제기하였으면 재판에서 이길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제기를 권고하지 아니하여 강제경매가 들어 왔으므로 청구인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의뢰인에게 OOO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무통장입금하였음이 내용증명서, 손해배상합의서 및 무통장입금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가처분 결정 후 경매개시결정될 때까지 2년여 동안 아무런 조치없이 방치함으로써 쟁점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소송대리인의 중대한 과실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손해배상금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반면, 청구인은 쟁점의뢰인이 청구인에게 사건의 경과를 알려주지도 아니하고 법률분쟁 해결을 위한 자문을 직접적으로 요청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 건은 청구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의뢰인과 1994.10.14 쟁점아파트의 가처분 및 관련 법률분쟁의 조정과 해결을 위한 자문을 OOO원에 수임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1994.10.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제출하여 1994.10.19 “쟁점매도인은 쟁점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타에 양도하거나 질권설정기타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가처분 결정을 받았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수임내용 중 위의 가처분을 받은 후 후속 “관련 법률분쟁의 조정과 해결을 위한 자문”은 사건의뢰인이 명시적으로 자문을 요청해 오지 않아 진행하지 않았으며, 쟁점매도인에게 OOO원의 채권이 있다는 곽OOO이 1994.5.30 받은 부동산이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에 근거하여 1996.12.20 쟁점매도인 앞으로 대위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고 1996.12.28 쟁점아파트를 강제경매신청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쟁점의뢰인에게 자문하여 1997.1.29 쟁점아파트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았으며 1997.3.6 쟁점아파트의 양도, 담보권설정 등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 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고, 쟁점매도인과 곽OOO이 공모하여 허위채권을 가지고 쟁점아파트를 가압류하였다는 내용으로 쟁점매도인을 사기죄로 형사고소OOO를 제기함으로써 그 후 곽OOO과 OOO원에 합의하여 경매신청을 취하받도록 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내용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가처분 결정을 받은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사건의뢰인으로 하여금 사건의뢰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본안소송을 제기하도록 자문하지 않은 점, 곽OOO의 허위채권 사실을 추적하여 본안소송을 제기하도록 자문하지 않은 점 등의 소홀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쟁점의뢰인은 곽OOO이 쟁점아파트를 가압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쟁점사건을 의뢰하여 사건의뢰시부터 쟁점의뢰인과 곽OOO 사이의 합의가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사건을 의뢰받고 쟁점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은 점, 곽OOO의 허위채권 사실 추적은 쟁점사건의 통상적인 수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이에대한 관리소홀을 전적으로 청구인의 책임으로 돌리기 어려워 보이는 점, 쟁점의뢰인이 명시적으로 가처분 후 후속 자문을 요청해 오지 않은 책임이 일부 있다고 보아 청구인의 과실을 20%로 인정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점, 청구인은 곽OOO이 쟁점아파트를 강제경매신청한 후 쟁점의뢰인에게 자문하여 쟁점아파트를 가압류 및 가처분하도록 하고 쟁점의뢰인이 쟁점매도인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이 건 합의를 이끌고 경매신청을 취하받도록 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과실은 인정되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기어려우므로 이 건 손해배상금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1996광0003, 1996.7.29 같은 뜻).
라.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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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3서2914 (<time datetime="2004-01-27">2004.01.27</time> 의결), "업무와 관련된 과실로 인하여 지급된 손해배상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5944/
출처·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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