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토지의 증여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6경2414의결일 1996.11.2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토지의 증여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6.11.25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형으로부터 1985년에 토지를 증여받았다는 객관적인 입증이 없고,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94년에 취득하였으므로 관련법령에 의하여 등기접수일을 증여받은 시기로 보아 당시의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형으로부터 1985년에 토지를 증여받았다는 객관적인 입증이 없고,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94년에 취득하였으므로 관련법령에 의하여 등기접수일을 증여받은 시기로 보아 당시의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원처분개요청구인은 청구인의 형인 OOO 소유이던 충청남도 천안군 북면 OO리 OOOO 등 12필지의 토지 200,634㎡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85.4.2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1994.12.20 소유권이전등기 받은 바 있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권이전등기일인 1994.12.20 쟁점토지를 형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6.1.17 청구인에게 1994년도분 증여세 34,193,990원을 부과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3.16 심사청구를 거쳐 1996.7.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의 형(OOO)이 선조의 봉제사를 위해 쟁점토지를 증여하고 1985.4.20 미국으로 이민을 떠난 후 등기를 못하고 있었으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고 있음을 알고 소유권 이전등기한 것이고 청구인의 형이 1985.4.20 이민간 사실은 서울출입국관리소장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과 개인별 주민등록표에 의해 확인되고, 증여사실은 청구인의 형의 서신에 의해 확인되며, 위 특별조치법도 그 적용대상을 1985.12.31 이전의 권리취득분 등을 대상으로 하고 연대보증을 받는 등 철저한 거증을 근거로 하는 바 이 건의 경우 1985.4.20 증여가 이루어졌으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며 이 건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이 형으로부터 1985년에 쟁점토지를 증여받았다는 객관적인 입증이 없고,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94년에 취득하였으므로 관련법령에 의하여 등기접수일을 증여받은 시기로 보아 당시의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증여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2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위 상속세법 등 관련법령 등에 의하여 살펴보면 증여에 의한 재산취득에 있어서 증여의 약정이 있는 사실만으로는 수증자가 그 재산을 취득할 수 없고 이행이 있어야만 수증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등기하여야만 물권변동이 있게 되는 토지의 경우에는 등기된 때에 이행되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국심 94광4680, 1995.4.10자 등 다수 같은 뜻임)따라서 쟁점토지가 청구인 앞으로 등기이전된 1994.12.20(등기접수일)을 증여시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상속세법 기본통칙 82...29-2도 같음)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경2414 (<time datetime="1996-11-25">1996.11.25</time> 의결), "토지의 증여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594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594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