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매입 관련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명함상 기재되어 있던 명의의 예금계좌가 아닌 다른 명의의 예금계좌에 유류 대금을 입금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등을 고려할 때, 과실이 없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명함상 기재되어 있던 명의의 예금계좌가 아닌 다른 명의의 예금계좌에 유류 대금을 입금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등을 고려할 때, 과실이 없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4.12.5.부터 O상남도 OOO OOO OOO OOOOO에서 OOO주유소라는 상호로 유류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5년 제1기 OOOOO주식회사(이하 ‘OOOOO’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362,930,909원의 세금계산서(거래품목 : 유류,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것으로 하여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제 유류를 정OO으로부터 공급받았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여타 무자료매입에 대하여 매매총이익률로 매출환산한 47,518,078원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2008.1.1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5년 제1기분 59,796,830원을 O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5. 이의신청을 거쳐 2008.3.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004년 말 O OOOOO의 영업실장으로 기재된 명함을 가지고 와 자신을 소개한 정OO이 유류를 다른 회사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겠다고 하여 거래를 한 것으로, OO에너지의 당시 대표이사 김OO 등이 청구인에게 유류를 공급하였다는 것을 확인하는 등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며,설령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거래시 OOOOO의 사업자등록증을 수취하여 보관하였고, OO에너지의 상호가 부착된 차량으로 유류를 공급받았으며, 대금도 정OO이 지정해준 박OO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하였는 바, 청구인은 선의 거래당사자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정OO은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시점에 이미 OO에너지로부터 퇴사한 상태라 진술하였으며, OO에너지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OO에너지 뿐 아니라 김OO 등 최소 2곳 이상의 유류를 공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OO에너지 대표이사 김OO 등의 확인서는 공급하였다고 하는 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과 불일치하고 이해관계자들이 조사 후 작성한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실제거래라고 볼 수 없으며,청구인이 정OO으로부터 받은 명함을 믿었다면 동 명함상에 나타난 OO에너지 계좌에 입금했어야 함에도 박OO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정OO이 당일 가격이 제일 잘 나오는 정유사로부터 임의적으로 유류를 받아 온다고 이야기했다면 동 유류가 세금계산서 명의자인 OO에너지로부터 받은 것인지 확인했어야 하며, 정OO이 유류를 공급하는 주유소마다 세금계산서 명의 업체의 직원으로 스스로를 소개해왔고 O남 일대 30개의 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하여 인지도가 있는 사람인데, 1994년부터 주유소업을 영위하면서 유류유통과정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청구인이 이와 같은 상황을 전혀 몰랐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선의의 피해자라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O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O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O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참고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21-0-1【명의 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O정】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O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O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복명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년 중 박OO의 계좌(OO OOOOOOOOOOOOO)로 송금한 524,253천원 중 유류가 적게 배달되어 되돌려 받은 2,250천원을 제외한 522,003천원이 유류매입대금이며, 이 중 399,223천원이 쟁점세금계산서 수취관련 대금이고, 나머지 금액은 무자료 매입대금인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실제 OO에너지로부터 유류를 구입한 것이며, 설령 정OO으로부터 구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가)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복명서·관련자의 문답서 등에 의하면,1) 정OO은 2004년 6월 ~ 2004년 12월까지 OO에너지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다 이후는 개인적인 딜러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처분청이 확인한 바 OO에너지로부터의 소득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며,2) 2005년 중 OO진등재주유소 등 3개 주유소를 임차하여 명의를 변O하지 않고 타인 명의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유류판매 딜러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데,각 주유소로부터 정OO 본인 계좌가 아닌 박OO O OOO 명의 계좌로 유류대금을 선입금 받아 유류판매 대리점 및 다른 딜러들 중 그날 유류가격이 싼 곳의 유류를 공급받아 주유소에 공급하였고, 2005년 중 유류대금으로 총 5,362백만원(각 주유소로부터 제때 공급하지 못하는 사유로 재송금한 1,292백만원 등 제외)을 송금받았고, 이 중 4,116백만원(공급대가)은 정OO 본인명의가 아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없이 무자료로 판매한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은 2007.8.16. 정OO을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의 아들로서 제반업무를 총괄하는 관리소장이었다는 전OO은 정유사보다 리터당 20~30원 정도 싼 가격으로 공급하여 준다고하여 정OO과 거래를 하였는데, 정OO이 유류는 당일 가격이 제일 잘 나오는 정유사로부터 임의적으로 받아온다고 한 것을 들었으며,정OO은 OO에너지 영업사원(실장이라는 명함을 받음)이라고 소개를 하였으나, 사업장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박OO 이외 OO에너지의 직원들을 만난 적 없으며, 당시는 정OO과 박OO를 OOOOO의 직원으로 생각하여 특별한 생각없이 대금을 박OO의 개인통장으로 송금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1) OO에너지 대표이사 김OO는 청구인이 2005년 1월 ~ 2005.5.31.까지 OO에너지로부터 522,003,00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았으나, 유류공급은 영업실장 정OO이 하고 송금받은 대금 중 일부를 횡령하고 362,930,909원만 회사로 입금하여 쟁점세금계산서만 발행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정OO은 2004년 10월 ~ 2005년 5월까지 OO에너지 영업부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청구인과 거래를 하였고, 계산서에 명시된 금액은 OOO주유소와 O동에너지간의 직접적인 거래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주장하면서 OO에너지의 사업자등록증, OO에너지의 실장으로 표시된 정OO의 명함 등을 제시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명함에는 박OO의 계좌가 아닌 OO에너지 계좌(OO OOOOOOOOOOOOOOOO, (O)OOOOO)가 기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다)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우선,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유류를 실제 OO에너지로부터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며 관련자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정OOO OO에너지와의 근로관계가 소득내역상 확인되지 않은 점, 당초 정OO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05년도에는 OO에너지에 근무하지 않은 점, 2005년도에는 정OO이 주유소를 임차하여 명의를 변O하지 않고 유류를 판매한 점, 정OO이 유류판매 대리점과 다른 딜러 중 당일 유류가격이 싼 곳의 유류를 공급받아 주유소에 공급하고, 공급시 착오가 있을 O우 대금을 되돌려 준 점 등을 보면, 청구인이 OO에너지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았다기 보다는 정OO 개인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고,다음으로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을 하나, 청구인이 정OO의 명함상 기재되어 있던 OO에너지 명의의 예금계좌가 아닌 박OO 명의의 예금계좌에 유류 대금을 입금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관련 거래가 일회성이 아니어서 거래중 실지 거래상대방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유류를 저가로 구매하려고 한 청구인의 거래동기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이에 과실이 없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국심2006부4516, 2007.4.24., 같은 뜻임).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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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8부1447 (<time datetime="2008-11-17">2008.11.17</time> 의결), "유류매입 관련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58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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