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유류를 실지거래 하였는지 여부 등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쟁점거래처가 금융거래 조작 등을 하였고, 관련자들이 가공거래임을 확인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들과 실거래를 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거래처가 금융거래 조작 등을 하였고, 관련자들이 가공거래임을 확인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들과 실거래를 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리 501-16 소재 OOO주유소와 OOO리 190 소재 OOO주유소를 운영하면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주유소는 (주)OOO석유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OOO주유소는 (주)OOO석유로부터 공급가액 OOO원, (주)OOO오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 및 (주)OOO에너지로부터 2010년 제2기에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합계 OOO원으로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과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실지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자료통보를 받고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고, 2011.11.2.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OOOOOOOOOO OOOOO OOOO(OO:O)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주)OOO석유 영업사원 조OOO의 권유로 쟁점세금계산서의 유류를 거래하게 되었음에도 처분청은 단순히 (주)OOO석유 등이 명의위장사업자라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주관적으로 실지거래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실지거래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설령 (주)OOO석유 등이 자료상으로 처벌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주)OOO오일, (주)OOO석유 및 (주)OOO에너지와 쟁점세금계산서의 유류를 실지거래하였고, 적어도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주장에 의하면 고액의 매입거래를 단지 영업사원의 말만으로 단기에 매입처를 변경하였다는 것인데, 이들 매입처가 모두 세무조사 결과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된 비정상적인 사업자인 점, 거래시 상대방의 대표자, 사무실 위치, 운전기사, 유류출하지 및 유류출처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점, 유류유통의 기본적인 증빙의 하나인 출하전표가 정상적인 전표로 보기 어려움에도 이에 대해 실제 출하지 및 정상적인 매입처인지 여부에 대하여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위 업체들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의 유류를 실제로 공급받았다거나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취가 실지거래에 따른 것인지 여부 및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제17조제2항 제1의2호에 의하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청구인은 2009년 10월말경 기존 거래처 방문차 들른 (주)OOO석유영업사원 조OOO가 전 사업자와 거래를 해왔다면서 우리 업소와도 계속거래를 하자고 하여 별의심 없이 2010년 1월부터 거래를 하게 되었고, 얼마 후 조OOO가 (주)OOO석유가 폐업을 하여 다른 회사로 근무처를 옮겼다고 하기에 조OOO가 근무한다는 (주)OOO오일 등과도 거래를 하게 되었으며, 영업차 청구인의 업소에 들른 (주)OOO에너지의 이사 오OOO의 권유로 (주)OOO에너지와도 거래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또한, 청구인은 유류를 공급받을 때에 위 법인들의 계좌로 거래대금 전액을 송금하였고, 거래를 하기 전에는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석유류판매등록증, 법인통장 사본을 확인하고 거래를 시작하였으며,매거래시마다 실물입고 여부와 법인계좌로의 송금 여부 등을 체크하면서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기까지는 관할 국가기관의 사전확인을 받기 때문에 청구인은 다른 대리점들도 사전확인을 거친 정상적인 사업자로 생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은 단순히 (주)OOO석유 등이 명의위장사업자란 사실만으로 청구인의 실지거래 사실을 무시하고 이 건 과세하였는바,유류구입시거래상대방의 사업장이나 저유소를 방문하여 일일이 시설의 존재 유무 및 규모를 확인하고, 출하되는 유류의 유통경로를 확인한다는 것은 통상의 주의의무를 벗어나는 것이며, 처분청은 실지거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OOO 및 오OOO을 만나지도 않고 다른 과세관청의 통보자료에 의해 과세 여부를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였는바, 실지거래 사실이 (주)OOO석유 영업사원 조OOO, (주)OOO에너지 이사 오OOO, 탱크로리 운송기사 최OOO, 권OOO의 자필 확인서와 조OOO, 박OOO, 최OOO와의 통화녹취록, 거래처별 세금계산서수취내역 및 대금결제내역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의 경우는 2010년 총매출 OOO억원 중 OOO억원이 10만원 이하의 신용카드 및 현금매출로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실지거래가 아니라면 이러한 매출이 발생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은 부당하며, 설령 공급자인 (주)OOO석유 등이 자료상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면서 (주)OOO에너지 오OOO의 거래사실확인진술서, 최OOO외 2인의 운송사실확인서 3부, 2011.8.8.자 조OOO의 녹취록, 2011.8.11.자 박OOO의 녹취록, 2011.8.11.자 운송기사 최OOO와의 녹취록, 매출·매입장 사본, 세금계산서 및 대금결제 증빙, 2011.11.6.자 영업사원 조OOO의 진술서 사본 2부, (주)OOO석유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법인통장 사본,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출하전표 및 대금결제증빙, 2012.3.26.자 OOO지방검찰청의 홍OOO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다는 피의사건처분결과통지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3) 이에 대해 처분청은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 중 (주)OOO오일은 OO세무서장이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하였고, (주)OOO오일의 주된 유류매입처인 (주)OOO에너지 및 (주)OOO는 OOO지방국세청장과 OOO지방국세청장이 자료상으로 확정하였는바, (주)OOO오일은 정상적인 유류 도매업체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은 (주)OOO석유의 영업사원 조OOO가 2010년 1월부터 6월까지 (주)OOO석유, (주)OOO, (주)OOO오일의 영업사원으로 해당 유류업체를 중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들 업체 모두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조OOO가 6개월 동안 3개 업체를 이동하면서 영업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근로자라면 불가능한 점, OOO주유소와 (주)OOO와의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기간 중 매입액 OOO백만원에 대하여 비정상적인 거래로 과세된 점, 조OOO가 근무한 유류도매업체들이 모두 자료상으로 확인되었는바, 조OOO도 자료상 행위 조력자로 봄이 타당한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제출한 조OOO의 거래사실 확인서 및 조OOO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의 경우는 출하전표 상 탱크번호, 온도, 비중 및 운반차량번호 등이 모두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주)OOO오일과 (주)OOO석유의 출하전표는 이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실지거래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유류를 거래함에 있어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거래대금이 수억원에 이르는 고액의 매입거래를 단지 영업사원의 말만으로 단기에 매입처를 변경하였고 주장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거래시 상대방의 대표자, 사무실 위치, 운전기사, 유류출하지 및 유류출처를 확인하지 않은 점, 출하전표가 정상적인 전표로 보기 어려움에도 실제 출하지 및 정상적인 매입처인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지 아니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처 모두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검찰에 고발된 업체라는 점, 청구인이 거액의 거래임에도 쟁점거래처의 유류취급허가증,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등 서류만 받고 해당업체의 사업장이나 저유소 등을 확인하지 않은 점, 영업사원 조OOO가 6개월 동안 3개 업체를 이동하면서 영업하였다는 사실이나 출하전표에 탱크번호, 온도, 비중 및 운반차량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음에도 쟁점거래처가 실제 공급자인지에 대한 사실확인이 없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유류를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하였다거나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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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부5059 (<time datetime="2012-06-26">2012.06.26</time> 의결),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유류를 실지거래 하였는지 여부 등",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572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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