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처분된 쟁점공장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법원의 임의경매에 의하여 공장이 낙찰되어 소유권이 이전등기된 경우에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법원의 임의경매에 의하여 공장이 낙찰되어 소유권이 이전등기된 경우에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
이유
1. 사 실청구인과 그의 처인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도료·합성수지를 제조·판매하는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 소재 OOOO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청구외법인이 경영악화로 부도가 발생하여 주식회사 OOOO은행의 경매신청으로 청구외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OOOO공장(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이 1994.10.1 충주지방법원제천지원의 임의경매개시결정으로 낙찰금 880,000,000원에 경매처분되었다.처분청은 쟁점부동산중 토지를 제외한 건물 423,536,470원, 기계장치232,763,490원 합계 656,299,960원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에게 19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7,562,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청구외법인이 폐업하고 무재산으로 확인됨에 따라 1999.11.11 청구인들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다.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0.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거래당사자의 정당한 물품공급에 의한 거래행위로부터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와 권리가 있는 경우에 정당한 상거래행위로서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할 것인 바, 청구외법인은 1994.2.28 부도발생 이후 모든 사업장이 이미 법원의 경매처분으로 파산된 상태에서 1994.12.24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을 직권폐업조치시켰고, 청구외법인소유의 부동산은 이미 압류되어 경매처분될 때까지 어떠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음에도 경매처분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2) 청구외법인의 회사운영자금 융통을 위하여 청구외 OOO으로부터 125,000,000원을 차입하였다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청구외법인의 주식 25,000주(액면가액 125,000,000원)를 이사회결의를 거쳐 1994.1.1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음에도 청구인등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외법인은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직권폐업일인 1994.12.24을 폐업일로 보아야 하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경매처분된 쟁점부동산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2) 청구외법인은 1994.12.24 폐업된 법인으로 청구인등은 법인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데 대한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등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가. 쟁점
① 경매처분된 쟁점공장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② 청구인들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제1호에는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조 제1항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6조 제1항에는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에는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 공매·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과 제2항에는 “법 제5조 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고(단서생략),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국세기본법(1993.12.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된 것) 제39조 제1항에는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같은 법 제39조 제2항에는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는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이 이미 부도로 폐업된 후 압류되어 어떠한 재산권도 행사할 수 없었음에도 경매처분된 쟁점공장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공장은 충북 단양군 OO리 OOO OOOOOO OOO에서 1992.1.3 개업(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OO)하여 합성수지와 도료등을 제조하던중 무단폐업으로 1998.6.30 처분청이 직권폐업조치하였음이 확인된다.(나) 쟁점공장은 1994.10.1 청구외 주식회사 OOOO은행에 입찰가격 880,000,000원(토지 223,700,040원, 건물 423,536,470원, 기계장치 232,763,490원)에 낙찰되었음이 충주지방법원 제천지원의 낙찰허가결정서(94타경 704호, 부동산임의경매)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1999.6.30 낙찰된 쟁점공장중 건물과 기계장치의 양도에 대하여 1997/2기분 부가가치세 83,302,35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다) 전시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경매에 의하여 재화가 양도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이므로 법원의 임의경매에 의하여 쟁점공장이 낙찰되어 소유권이 이전등기된 이 건의 경우에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데 대하여,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이 1994.2.28 부도발생하기 직전 소유주식을 양도하여 쟁점공장에 대한 일체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었음에도 청구인들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외법인은 1988.1.5(법인등기일 : 1987.12.14)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본점)에서 자본금 50,000,000원으로 개업(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OO)하여 합성수지와 도료등을 제조·판매하다가 무단폐업으로 인하여 처분청이 1994.12.24자 직권폐업조치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주주명부와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의 1993년말 현재의 주주현황을 보면 청구인 OOO(55%)과 그의 처인 OOO(13.75%)이 발행주식총수의 68.75%를 소유하고 있어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등기부등본상 청구인 OOO과 그의 처인 OOO은 1998.12.2자 해산으로 청구외법인의 주주자격이 말소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들이 제시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와 주식양도 및 채무이행각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 OOO은 1993.9.20등 3회에 걸쳐 청구외 OOO으로부터 현금과 수표어음을 할인하여 차용한 125,000,000원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주식25,000주(액면가액 125,000,000원)를 1994.1.10까지 양도하고 위 차용채무는 1994.6.30까지 상환하기로 함과 동시에 청구인 OOO은 1994.2.10자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직과 청구외법인소유의 재산권 및 회사경영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고, 양도인인 OOO은 양수인인 청구외 OOO에게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33,000주중 25,000주를 액면가액인 125,000,000원에 매매(매매대금은 계약당일 일시불로 지불하는 것으로 함)하기로 1994.1.10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이 확인된다. (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폐업신고서 및 1994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신고서와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식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주식양도후의 청구인들의 소유지분이 27.08%이고 청구외 OOO의 소유지분이 41.67%로 확인되며, 위 차용금과 주식양도에 대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마) 위의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주식을 액면가액으로 평가하여 양도한 점,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점, 주식양도후 청구인들과 양수인인 청구외 OOO 모두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들은 등기부등본상 1998.12.2자 해산으로 주주말소된 점 및 차용금과 주식양도와 관련한 대금지급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들이 소유하고 있던 청구외법인의 주식 25,000주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사실로 인정하기가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들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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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서0430 (<time datetime="2000-12-31">2000.12.31</time> 의결), "경매처분된 쟁점공장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560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5606)
- 게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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