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3년 이상 경작하였으므로 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농지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력으로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농지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력으로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 OOO OOO OO리 55-3 답 2,53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2.10.1. 취득하여 2006.1.11. 이OO에게 양도하 였고, 2006.6.21. OOOO OOO OOO OO리 219-4 답 1,712㎡, 같은 곳 219-7 답 193㎡(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9.5.31. 쟁 점 토 지의 양도가액을 92,000,000원, 취득가액을 13,662,000원으로 양 도소득 세 기한 후 신고를 하면서 산출세액 13,861,134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3년 이상 자 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0.7.7.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 득세 18,547,5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16. 이의신청을 거쳐 201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위자료 성격으로 전 배우자인 이OO로부 터 매매형식을 빌어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에도 청구인과 이OO가 함께 농사를 지었 고,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된 ‘OO운수’는 이OO가 차량을 구입할 능 력이 없고 차량을 계속 유지할지가 불투명하여 2004년에 청구인 명 의로 차량을 매입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면허증이 없는 청구인이 11.5톤인 차량을 운행할 수는 없는 것이며, 청구인이 ‘OOOO 다방’을 인수하게 된 사유는 계주인 청구인의 돈을 착복한 다방업 종 사자 이OO의 권유로 2004년 12월에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하 여 개설해 주었으나 1년 운영 후 도피하여 이후 4개월 정도를 나OO가 운영하다가 영업이 안돼 방치한 후 2006년 하반기에 청구인이 직접 운영하였으나 영업미숙으로 몇 달 후 폐업하고 현재까지 사업자 등록 정리를 하지 못한 상태이고, 쟁점농지는 2,539㎡의 소규모로 농 기계를 구입하여 경작할 정도가 아니고 농약 또한 소량씩 구입하여 사용하였으며, 모내기나 벼베기를 할때 이장 김OO의 농기계를 빌어 서 사용하였으며, 쟁점토지의 직불금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다가 이O O와 김OO가 수령한 것을 알았고, 처분청이 현지확인하여 실경작자 로 본 김OO과 맹OO는 청구인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으로서 현지조사시점인 2010년 당시 쟁점토지의 소유자인 이OO의 농지를 실지 경작하는 사람들로 인근 주민들이 경작기간을 혼돈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 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김OO의 확인서에 의하면 김OO가 쟁점토지의 논갈이·모내기·벼 베기 등 논농사의 대부분을 대신 해주고 경작 수 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청구인은 비료·농약 등 농자재를 매입 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토지의 2002년 ~ 2006년 쌀소 득 등 보전 직접지불금은 이OO·김OO가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청구인이 농지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 기의 노력으로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 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3년 이상 경작하였으므로 대토에 의한 양 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하는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 타난다. (가) 청구인은 농지대토에 의한 감면요건 중 거주 및 면적 또는 가액요건은 충족하였고, 2004년부터 ‘OO운수’, ‘OOOO다방’을 운영해 온 사 실이 있다. (나) 처분청은 2010년 5월 현지 확인 당시 인근 주민 김OO을 통해 “쟁점토지는 2002년부터 3년 동안 김OO이 경작을 하였고, 2005년경부터 현재까지 맹OO가 경작을 하였다.”는 사실과 인근농지의 경작자인 지OO을 통해 “쟁점토지는 오래전부터 맹OO가 경작을 하 였다”라는 확인서를 받았다. (다) 청구인은 농약, 제초제 등 농자재 구입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 고, 처분청에서 O O면사무소에 유선으로 확인 한 바 청구인은 2003년 ~ 2006년 쟁점토지의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금을 수령한 사실 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주장하며 확 인서, 농 지원부를 제출하였는데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경작자로 확 인한 김OO· 맹OO는 청구인이 모르는 사람이며, 쟁점토지의 농 작업 중 농기계가 필요한 부분은 직접 할 수 없어 김OO(前이장)의 도 움을 받았으나 그 외 농작업은 청구인이 직접 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는 아래와 같으며 쟁점토지는 등재되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심판청구에서 김OO가 농기계를 갖고 논갈이·써레 질·이앙 및 벼베기 작업을 하고 작업 대가를 받았다는 김OO의 확인서, 맹OO·김OO이 쟁점토지를 경작한 사실이 없다는 맹OO·김OO 의 확인서, 농지원부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한편 우리 심판원에서 청구인의 사업자 이력을 검토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2002.10.1. ~ 2006.1.11) 중 ‘OO운 수’ 및 ‘OOOO 다방’ 외에도 ‘OO모터스’(건설/보일러 시공, 2000.4.29.~2003.7.30.), ‘OO수선’(서비스/구두수선, 2002.1.1. ~ 2005.12.31.)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3년 이상 경작하였다 는 주장을 하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2002년 ~ 2006년 기간동 안 쟁점토지의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금’은 청구인이 아닌 타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의 현지 확인시 인근 주민은 “쟁점토지를 2002년부터 3년 동안 김OO이 경작을 하였고, 2005년경부터 현재까지 맹OO가 경작을 하였다”라는 확인을 하였던 점, 청구인의 사업 자 이력상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4개 사업체의 사업자로 등록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확인서 외에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 점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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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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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전0500 (<time datetime="2011-04-05">2011.04.05</time> 의결), "토지를 3년 이상 경작하였으므로 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549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5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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