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가공거래 해당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1999중0771의결일 1999.08.2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경정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가공거래 해당 여부(경정)2. 공식 주문경정3. 연결 회신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9.08.23

원주세무서장이 1998.7.9 청구인에게 한 1997년도 부가가치세 2,343,990원(1997년 1기분 830,520원, 1997년 2기분 1,513,470 원)의 부과처분은 공급가액 14,145,507원(1997년 1기분 5,120,884원, 1997년 2기분 9,024,623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했으나, 거래상대방 및 관련증빙자료에 의해 실지거래로 확인되는 분에 대하여는 공제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했으나, 거래상대방 및 관련증빙자료에 의해 실지거래로 확인되는 분에 대하여는 공제함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6.10.7 “OO중기”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설중기(콘크리트펌프카) 사업을 하면서, OO도 횡성군 횡성읍 OO리 OOOOO 소재 OO주유소(이하 “OO주유소”라 한다)에서 세금계산서 1997년 1기분 3건 공급가액 7,550,252원 및 1997년 2기분 6건 공급가액 13,758,822원 합계 21,309,074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아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1998.4월중 관내 중기사업자 및 주유소에 대한 세금계산서 추적조사 과정에서 OO주유소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발행하였다는 사실을 확인 받아,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것으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8.7.9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343,990원(1997년 1기분 830,520원, 1997년 2기분 1,513,4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20 이의신청 및 1998.11.10 심사청구를 거쳐 1999.4.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거래상대방인 OO주유소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21,309,074원중 부당하게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공급가액 7,613,567원을 추징함에는 이의가 없으나, 이를 제외한 공급가액 14,145,507원(1997년 1기분 5,120,884, 1997년 2기분 9,024,623원)은 콘크리트 펌프카의 운영을 위한 유류를 실제 매입한 사실이 있음에도 처분청이 거래상대방의 일방적인 확인서만을 근거로 전체 공급가액을 거래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임을 거래상대방인 OO주유소에서 확인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거래상대방의 번복확인서와 실물거래사실을 입증하는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 등의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OO주유소와 실질적으로 거래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자료(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동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1조 제1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를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주유소로부터 공급가액 21,309,074원의 쟁점세금계산서 9매를 교부받아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여 이 건 과세를 하였음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21,309,074원중 14,145,507원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콘크리트 펌프카의 실제 유류매입대이므로 동 매입세액의 공제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1996.10.7 상호를 “OO중기”로 하여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1997.5.2 콘크리트 펌프카 2대(OOOOOOOOOO, OOOOOOOOOO)를 구입하여 운행하였음이 사업자등록증(OOOOOOOOOOOO), 건설기계등록검사증(1997.5.6 원주시장)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은 1997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공급가액 27,298,000원, 1997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공급가액을 31,030,000원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OO주유소 이외에 다른 사업자로부터 유류를 매입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없음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처분청 조사시 OO주유소 OOO은 확인서(1998.3.30)에서 1997.1.1~1997.12.31기간중 실거래없이 또는 실거래금액보다 과다하게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270,370,793원임을 확인하고 있는 바, 위 확인서에 첨부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과다발행 명세서”에 의하면, 중기사업자 27인중의 1인으로 청구인이 포함되어 있어 위 OOO이 청구인을 특정하여 확인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고, 위 OOO은 1998.7.27자 확인서에서, 청구인은 OO주유소에서 1997.3월~1997.12월 기간중 거래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고, 당심에서 위 OOO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당초 처분청 조사시에는 청구인의 콘크리트 펌프카에 “OO펌프카”의 상호를 사용하고, OO주유소의 매출처원장에도 “OO펌프카”의 상호로 기장하고 있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상호가 “OO중기”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가공거래로 착오하여 확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OO주유소의 매출처원장(OO펌프카)을 집계해 보면, 1호차 및 2호차의 경유매출액이 14,145,507원(1997년 1기 5,120,884원, 1997년 2기 9,024,623원), 차량번호 OOOO외 4대의 휘발유 매출액이 5,532,869원(1997년 1기 1,902,892원, 1997년 2기 3,629,977원)임이 확인되고, 구매금액의 확인란에는 청구인의 남편 OOO외 4인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음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OO주유소 OOO은 그 중 OOO, OOO, OOO이 청구인의 콘크리트 펌프카의 기사임을 확인하고 있음), 위 경유매출액이 청구인의 콘크리트 펌프카의 유류구입분임을 알 수 있다.

(라) 청구인이 제시한 입금표(4매)에 의하면, OO주유소에서 유류대금 10,558,930원(1997.4.9 1,678,930원, 1997.6.23 5월분 2,400,000원, 1997.8.25 5,6월분 3,480,000원, 1997.12.6 3,000,000원)을 수령하고 동 입금표를 OO펌프카 앞으로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며(처분청은 위 입금표 입금액과 OO주유소의 매출처원장의 매출액이 상이하다 하여 신빙성을 부인하고 있으나, 위 거래내용으로 보아 유류를 외상거래하고 일괄수금한 것으로 보여진다), 청구인이 유류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약속어음(OO OOOOOOOO, 8,000,000원, 지급기일 1998.1.26)의 배서내용을 보면, 1997.12.30 청구인 “OOO(OO펌프카)”이 이서한 사실이 확인된다(동 약속어음은 제3자 발행어음으로 지급거절되어 OO주유소 OOO이 보유하고 있음). (마) 위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청구인이 OO펌프카(OO중기)를 운영하면서 OO주유소에서 유류를 매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중 OO주유소의 매출처원장에 경유매출액으로 기장된 14,145,507원(1997년 1기 5,120,884원, 1997년 2기 9,024,623원)은 청구인의 실제 유류매입분으로 인정하여 동 매입세액을 공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9중0771 (<time datetime="1999-08-23">1999.08.23</time> 의결), "가공거래 해당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543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543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