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양도시기를 80.2.10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용산세무서장이 91.1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 귀속양도소득세 1,324,310원 및 동 방위세 147,100원의 처분은, 충청북도 영동군 상촌면 OOO리 OOOOO 소재 답 2,932㎡의 양도소득을 과세대상소득이 아닌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의 부친 ○○으로 부터 상속받은 위 농지를 청구인이 같은 고향 농민인 청구외 ○○에게 80.2.10 양도하였음에도 90.12.24에서야 소유권이전등기 하여준 것으로 보여짐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의 부친 ○○으로 부터 상속받은 위 농지를 청구인이 같은 고향 농민인 청구외 ○○에게 80.2.10 양도하였음에도 90.12.24에서야 소유권이전등기 하여준 것으로 보여짐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충청북도 영동군 상촌면 OOO리 OOOOO 소재 답 2,932㎡를 78.12.24 청구인의 父 OOO으로 부터 상속받아 90.12.24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있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농지를 90.12.2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고 이의 양도소득과 다른 부동산의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91.12.16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1,324,310원 및 동 방위세 147,1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 92.1.29 심사청구를 거쳐 92.4.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청구인의 父 OOO이 경작하던 위 농지를 78.12.24 상속받아 80.2.10 같은 동네에 사는 위 OOO에게 양도하였으나 90.12.24 에서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된 것으로서 그 실질적인 양도시기는 80.2.10이므로 위 농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과세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국세청장은 위 토지의 양도시기가 80.2.10 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제시가 없어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의 다툼은 위 농지의 양도시기를 80.2.10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나. 80년 당시 시행되던 구소득세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당해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 제1호에는 소득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라고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1)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위 농지를 3,530,000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80.1.13 체결하였으며 동일자에 계약금으로 100,000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잔금 3,430,000원을 80.2.10 지급받는 것으로 계약하였으며
(2) 위 농지의 매수자인 OOO의 확인서와 위 토지 매매계약시의 입회인인 청구외 OOO과 O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위 거래가 사실임을 인정하고 있고
(3) 당 심판소에서 위 농지 소재지 관할인 충청북도 영동군 상촌면장에게 조회하여 회신된 공문(상촌 22662-1870, 92.6.4) 내용에 의하면, 80년도 6월에 위 농지 매수인인 OOO이 위 농지의 취득세로 40,000원을 자진신고납부 하였으며, “89 농지세 과세대상작물 실태조사 및 소득금액 결정 내역서”에도 농지소득자가 위 농지 매수인인 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동인이 위 농지에 고추·마늘·파·배추등을 재배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4) 청구인은 위 농지 매수인이 같은 고향 농민이고 서로 믿는 사이여서 매매대금 청산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즉시 이행치 아니하고 미루어 오다가 90.12.24 상속등기와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된 것이라고 등기지연 사유를 밝히고 있다.
라.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부친 OOO으로 부터 상속받은 위 농지를 청구인이 같은 고향 농민인 청구외 OOO에게 80.2.10 양도하였음에도 90.12.24에서야 소유권이전등기 하여준 것으로 보여진다.
마. 따라서 위 농지의 양도시기는 80.2.10 이므로 위 농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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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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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서1575 (<time datetime="1992-07-28">1992.07.28</time> 의결), "농지의 양도시기를 80.2.10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539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539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