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분의 실제 거래사실이 금융자료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입증안되 매입세액 불공제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분의 실제 거래사실이 금융자료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입증안되 매입세액 불공제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광주군 실촌면 OOO리 OOOOOOO에서 문구 제조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1999.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OO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OO OOOO OOOO에 소재하는 청구외 (주)OO상사(이하 “청구외법인①”이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36,389,68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①”이라 한다), 경기도 구리시 OO동 OOOOOOO에 소재하는 청구외 OO산업(주)(이하 “청구외법인②”이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51,499,075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②”라 한다), 경기도 포천군 가산면 OO리 OOOOO에 소재하는 청구외 (주)OO상사(이하 “청구외법인③”이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30,070,0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③”라 한다) 및 OO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에 소재하는 청구외 OO실업(주)(이하 “청구외법인④”라 하고, 청구외법인①②③④를 합하여 “청구외법인들”이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45,994,5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④”라 한다) 합계 매입세금계산서 10매 공급가액 163,953,5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자료상확정자료 및 가공자료라는 사실을 통보받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1.1.2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9.1기 23,994,3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9 이의신청을 거쳐 2001.9.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들로부터 구입한 지류를 생산원지로 사용한 것이며 대금은 무통장입금 및 어음등으로 결제하였으므로 정상적인 실물거래임이 분명함에도 단지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된 자와 거래하였다는 내용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무통장입금증, 약속어음 사본등 증빙은 실제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들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부가가치세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청구외법인①②③의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①②③이 자료상확정자료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외법인④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④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부가가치세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외법인①의 관할 OO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①이 19,841,659,0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 제4항 위반혐의(자료상)로 2000.3.10 OO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외법인②의 관할 OOO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②를 1999.6.30 OOO지방검찰청에 자료상으로 고발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외법인③의 관할 OOO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③을 2000.3.31 OOO지방검찰청에 자료상으로 고발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청구외법인들로부터 지류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무통장입금증, 약속어음 및 입금표등을 제시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①에 지류매입대금을 송금하였다는 무통장입금증 5매에 의하면 1999.8.6 송금한 것으로 쟁점세금계산서①의 거래일자(1999.4.30)와 상이하며, 그중 3매는 송OO이 청구인이 아닌 이OO이고, 또한 OO은행 OOO지점의 청구외법인①의 예금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에 대한 거래내역조회서에 의하면 아래표와 같이 입금 즉시 출금되어 송금사실을 믿기 어렵고, 1999.8.14 현금을 지급하고 받았다는 입금표는 임의작성이 가능한 문서로 달리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이상 청구인이 청구외법인①에 지류매입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 (단위: 원)
거래일자
처리시간
입금
출금
취급점
1999.8.6
13:51:29
1,000,000
054894
〃
13:58:43
1,000,000
122
〃
14:16:35
9,000,000
054894
〃
14:27:04
9,000,000
122
〃
14:27:41
9,000,000
〃
〃
14:28:41
9,000,000
〃
〃
14:31:38
9,000,000
〃
〃
14:36:30
9,000,000
〃
〃
14:38:27
9,000,000
〃
〃
14:42:56
9,000,000
〃
(나) 청구인이 청구외법인②에 지류매입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OO지류 발행 약속어음 2매는 청구인이 2차 배서자로 되어 있기는 하나 청구인이 동 약속어음을 청구외법인②에게 지급하였다는 사실은 나타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②에 지류매입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 (다) 청구인이 청구외법인③에 지류매입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OO전자 발행 약속어음 1매에는 청구인이 2차 배서자로 되어 있기는 하나 청구인이 동 약속어음을 청구외법인③에게 지급한 사실은 나타나지 않으며, 현금을 지급하고 받았다는 입금표 4매는 임의작성이 가능한 문서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③에 지류매입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 (라) 청구인이 청구외법인④에 지류매입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OOT.C발행 약속어음 2매에는 청구인이 1차 배서자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청구외법인④에게 동 약속어음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④에 지류매입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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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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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1중2349 (<time datetime="2001-12-10">2001.12.10</time> 의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538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5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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