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나 이를 1년 이상 도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나 이를 1년 이상 도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임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년 11월 서울특별시 OOO OOO OOO-O OOOOO OO OO OOOO O OO OOO호에 대한 권리를 285,000,000원에 주식회사 OOOOO에 양도하면서 권리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8.11.1. 청구인에게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42,032,310원을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심판청구기간(90일) 이내에 제기된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나. 관련법률
(1) 국세기본법(2003.12.30. 법률 제7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우편물송달조회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이 본건의 납세고지서(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42,032,310원)를 2008.11.7. 등기우편물(OOOO OOOOOOOOOOOOO)로 발송하였고, 청구인(상호 : OOOOOO)이 2008.11.11. 서울특별시 OOO OOO OO-OO에서 이를 직접 수령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11.6.14. 심판청구서를 우리 원에 인터넷으로 접수하였다.
(3)「국세기본법」 제68조제1항은 납세자가 심판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위 관련법률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45일째 되는 날인 2011.6.14.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심판청구기간 90일을 855일 초과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68조제1항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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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서2419 (<time datetime="2011-09-08">2011.09.08</time> 의결),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522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522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