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을 부외원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이 부외원가라고 주장하는 쟁점금액 중 인건비는 송금내역만 나타날 뿐 근로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을 통해 지급 목적 등을 확인할 수 없고, 그 외 청구인이 주장하는 소모품비와 지급수수료 등도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에서 출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 없이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부외원가라고 주장하는 쟁점금액 중 인건비는 송금내역만 나타날 뿐 근로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을 통해 지급 목적 등을 확인할 수 없고, 그 외 청구인이 주장하는 소모품비와 지급수수료 등도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에서 출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 없이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4.10.부터 OOO에서 OOO와 2015.8.1.부터 OOO에서 OOO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나. 처분청은 2021.11.22.부터 2021.12.23.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정기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공급가액 OOO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과세예고 통지하였고,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해 청구인이 부외원가로 주장하는 금액 중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제외한 OOO원을 부외원가로 인정하여 2022.4.14.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5.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외경비 OOO원 중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으나, 그 외 쟁점금액인 OOO원도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를 통해 출금되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사우나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사업용계좌로 모든 경비를 처리하였으나 세무조사에서 지급받은 자의 인적사항 등 객관적인 증빙의 부족을 이유로 사업관련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였다. 지급받은 자가 외국인근로자이고 현재 해외로 출국하여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있어서 직접적으로 확인서를 받기 힘든 상황이거나 사우나의 성격상 간단한 수리를 위하여 일용근로자에게 자재 구입비와 수리비를 계좌로 이체한 경우 또는 자재구입영수증이 없는 경우 등 실무적으로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제출이 힘든 경우가 많이 있다.
(2) 그러나 실제 경비가 통장으로 지급되었으며, 상대방의 전화번호 또는 지급 당시 장부에 기재되어 지급받은 자가 특정되는 것은 부외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현재 이름과 통장계좌이체내역, 상대방의 전화번호만으로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통신사를 상대로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방법 또는 법원에 정식으로 상대방의 인적사항의 사실조회를 요청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한데 일반납세자에게는 너무 과중한 부담이라고 할 수 있다.
(3) 코로나19로 인하여 2020년 이후 수입이 많이 줄었는데 사우나 사업은 다른 사업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고정비용이 너무 많으며 또한 현 사업장의 많은 대출로 인하여 이자비용이 커서 현재 적자가 많이 누적되어 있으며 그 결과 사업의 유지가 힘든 상황이다. 위드코로나 정책으로 사우나 사업이 조금씩 회복하는 단계인데 부외경비의 인정으로 조금이나마 조세부담을 줄여서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용계좌를 검토하여 매출누락이 있었음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부외원가 자료를 검토하여 OOO원을 부외원가로 인정하였다. 또한 과세전적부심사시 OOO원을 추가로 부외원가로 인정하였고 구체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쟁점금액 OOO원에 대하여는 부외원가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2) 부외원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포함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하나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 당시에도 어떠한 증빙도 제출한 사실이 없으며 증빙서류가 없음을 확인서를 통해서도 인정한 바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부외원가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부외원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口述)로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2)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가)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과세예고통지하였고, 과세전적부심사시 청구인이 부외원가로 주장하는 OOO원 중 OOO원을 부외원가로 인정하였으나 쟁점금액은 객관적인 증빙 부족 등을 이유로 부외원가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나) 과세전적부심사와 심판청구시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외원가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외원가
ㅇ
ㅇ
ㅇ(다)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과세전적부심사 자료를 살펴보면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를 통해 인출된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이 인건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상대방이 출국하였다는 등을 이유로 지급받은 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지급받은 자와 작성한 근로계약서나 지급받은 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등도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지급수수료와 수선비, 소모품비도 인적사항 등이 확인되지 않는 금액은 부외원가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라) 과세전적부심사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이 OOO 명의 계좌로 인건비를 지급하였다는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인건비 내역
ㅇ
ㅇ
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부외원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부외경비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고, 부외원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조심 2019서2692, 2020.3.10.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이 부외원가라고 주장하는 쟁점금액 중 인건비는 송금내역만 나타날 뿐 근로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을 통해 지급 목적 등을 확인할 수 없고, 그 외 청구인이 주장하는 소모품비와 지급수수료 등도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에서 출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 없이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0조의2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0의2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특수관계인 매니지먼트 비용은 필요경비인가요?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7조 · 회신 2023.09.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보험모집인의 보조원 수당과 사은품은 필요경비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7조 · 회신 2014.03.1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고정자산 차입이자와 유지비는 필요경비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7조 · 회신 2012.03.0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공유부동산 무상 임대와 사업장 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7조 · 회신 2011.09.2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대표이사 소유카드의 쟁점카드사용액이 손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424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서272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의 필요경비 인정여부조심 2025서31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접대성 경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087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코로나19 손실보상금에 상응하는 필요경비를 안분계산 방식에 의해 산정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083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거래활성 목적으로 일별 한도액 범위에서 선착순으로 거래에 참가한 이용자가 지급한 거래수수료의 120% 상당액을 지급한 것이 이용자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29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과다하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특수관계인이 우회적으로 돌려받아 부당하게 조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253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채무를 가공자산과 상계처리하여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조심 2019서44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2서6488 (<time datetime="2023-09-07">2023.09.07</time> 의결), "쟁점금액을 부외원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49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49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