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명의신탁받은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2서0069의결일 2002.07.0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명의신탁받은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2.07.02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빌라 취득자금에 사용된 점과 이러한 사실을 청구외

○○○

이 검찰진술조서에서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주식은 청구외

○○○

의 소유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이에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빌라 취득자금에 사용된 점과 이러한 사실을 청구외

○○○

이 검찰진술조서에서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주식은 청구외

○○○

의 소유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이에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가 1997. 6. 1 증자시 2억원 및 1997. 7. 9 증자시 3억원 합계 5억원의 증자대금을 납입하고 ●●●의 주식지분 5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청구외

○○○

이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보아 2001. 9. 5 청구인에게 1997. 6. 1 및 1997. 7. 9 증여분 증여세 115,8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11. 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의 증자대금 5억원 중 257백만원은 청구인의 남편인 △△△가 일본에서 관리하던 자금을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이는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확인되었고, 나머지 243백만원은 남편이 임원으로 있던 회사의 회장인 청구외

○○○

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으로 청구인은 동 차입금 및 이자를 수년간 현금으로 변제하였음에도 원금변제 및 이자지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단지 청구외

○○○

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청구인에게 송금된 사실만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주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1997. 6. 1 ●●●의 증자대금 납입액 2억원과 1997. 7. 9 납입된 3억원의 자금출처를 조사한 결과 청구외

○○○

의 계좌에서 출금되었거나 일부는 청구외 △△△가 일본에서 청구인에게 송금해 온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외 △△△의 출입국기록에 의하면 1997. 7. 3∼

7. 9 기간 중 국내에 체류중이었음이 확인되어 일본에서 송금된 자금은 △△△의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1998년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이 청구외

○○○

의 ○○동 ○○빌라 취득자금에 사용된 점과 이러한 사실을 청구외

○○○

이 검찰진술조서에서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주식은 청구외

○○○

의 소유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이에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이건 과세요건 성립당시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청구인에 대한 금융조사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 6. 1 ●●●에 증자대금으로 2억원을 납입하였는 바, 동 2억원은 청구외

○○○

의 ○○은행

○○○○○

지점(계좌번호 358-20-XXXXXX)에서 인출한 288백만원과 청구외

○○○

이 ☆☆☆로부터 단기대여금으로 지급받은 ☆☆☆의 △△은행 △△지점(계좌번호 139-22-XXXXX-X)에서 인출된 270백만원 합계 558백만원 중 2억원임이 확인된다.또한, 1997. 7. 9 ●●● 증자대금으로 1997. 7. 8 불입된 3억원은 이 중 257백만원이 청구인의

◇은행 영업부(계좌번호 003-XXXXXX-02-XXX)에서 인출된 것으로 동 자금은 1997. 7. 7 청구외 △△△가 일본에서 청구인에게 송금하고 다음날 대체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나머지43백만원은 ☆☆☆에서 청구외

○○○

에게 가수금반제된 금액으로

◇은행 영업부(계좌번호 003-XXXXXX-01-XXX)에서 인출하여 지급한 것이 확인된다.

(2)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급한 청구외 △△△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2001. 4. 21)에 의하면 △△△는 1997. 7. 3∼

7. 9 기간중 국내에 체류중이었음이 확인되고. 이로 미루어 보아 1997. 7. 7 일본에서 청구인에게 송금되어온 257백만원은 △△△가 아닌 타인이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

(3)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1998. 8. 28 양도하여 청구인의

◇은행(계좌번호 003-XXXXXXXX-601)에 500백만원이 입금된 후 같은날 청구외 △△△의 △△은행

□지점(계좌번호 181-19-XXXXX-X)에 입금된 후 청구외 △△△ 명의로 취득한 서울특별시 ○○구 ○○동 XX-X ○○빌라 101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의 취득대금 17억원의 일부로 사용되었음이 서울지방국세청장의 금융조사내용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외

○○○

의 검찰진술조서(2001. 8. 8)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청구외 △△△의 소유가 아니라 청구외

○○○

이 계열회사의 임원인 청구외 △△△ 명의로 취득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5)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주식의 취득대금의 일부가 청구외

○○○

의 계좌에서 직접 인출된 것임이 금융조사 결과 확인되었고, 일본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되어 온 257백만원도 △△△ 본인이 아닌 타인이 송금한 것으로 보이며,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이 청구외

○○○

의 ○○동 ○○빌라 취득자금에 사용된 점과 청구인이 청구외

○○○

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주식은 청구외

○○○

이 자신의 소유임에도 종합소득세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이에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2서0069 (<time datetime="2002-07-02">2002.07.02</time> 의결), "명의신탁받은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492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492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