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납부기한까지 국세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가산금을 부과한 것에 대하여 동 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음에도 가산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3서4878의결일 2014.02.0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납부기한까지 국세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자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4.02.04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의 주소지는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장소이고,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자와 집배원의 진술 등에 비추어 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었으며, 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함으로써 별다른 확정절차 없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심판청구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의 주소지는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장소이고,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자와 집배원의 진술 등에 비추어 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었으며, 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함으로써 별다른 확정절차 없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심판청구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유

1.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12.5.22. 2011년 귀속 근로장려금 OOO을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미충족(총소득요건)하였다하여 2012.8.31. 청구인에게 근로장려금 결정금액을 OOO으로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2.10.5.「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3제1항 제4호 단서가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라. 헌법재판소는 2013.10.24.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바.「국세기본법」제55조(불복) 제1항은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청구기간)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2012.5.22. 2011년 귀속 근로장려금 OOO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이2012.8.31. 청구인에게 근로장려금 결정금액을 OOO으로 통지하였으며, 청구인이2013.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심판청구기간 90일을 경과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90일)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서4878 (<time datetime="2014-02-04">2014.02.04</time> 의결),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납부기한까지 국세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가산금을 부과한 것에 대하여 동 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음에도 가산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424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424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