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감액경정처분은 독립하여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소정의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감액경정처분은 독립하여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소정의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본다.
가. 청구인은 OOO 토지(OOO) 8,952.7m2중 54분의 1 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원주민으로부터 취득한 후 공동건축조합원으로서 현물출자하고 공동주택을 분양받았으나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최종신탁등기접수일인 2007.10.4.로, 취득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인 2005.7.12.로, 양도가액을 감정평균가액인 OOO원으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 인 OOO원으로 하여 2015.4.30. 납기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7.1.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OOO은 2015.10.26. 기각결정을 하였으며, 이후 청구인은 심판청구 법정기한(90일)내인 2016.1.24.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라. 한편, 청구인 외 다른 공동건축조합원들이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해 우리원은 재조사 결정을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 청구인에 대해서도 과세 형평성차원에서 재조사를 실시하여 2016.1.6.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OOO원을 감액 경정하였다.
마.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현물출자시기)가 2006.4.4.이므로 이 건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취지로 2016.3.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바. 살피건대, 납세의무자에게 감액경정처분이 행하여진 경우 새로이 잔액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세채무를 확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당초 처분의 일부를 취소하는 효력을 갖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익이되는 처분이고, 그에 의하여 감소된 세액 부분에 관하여만 법적효과를미치는 것으로 이는 당초 처분과 별개의 독립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당초 처분의 변경에 불과하므로(대법원 2003.4.11. 선고 2001다9137 판결, 같은 뜻임), 감액경정처분은 독립하여「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 소정의 ‘「국세기본법」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대법원 1996.7.30. 선고 95누6328 판결, 같은 뜻임)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서02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본안심리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6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탈세제보처리결과통보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전110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84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우발적인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과다보유현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③ 개정규정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산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10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6중1520 (<time datetime="2016-05-30">2016.05.30</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386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386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