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뱀중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뱀을 상품으로 매출하지 아니하고 폐사하여 소각 내지 매장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밀양세무서장이 93.4.19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9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25,610원, ’91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4,749,550원, ’92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569,990원 및91.1.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846,100원은 이를 취소한다.
부산지방국세청 및 처분청의 조사시 55,532,680원 상당의 뱀에 대하여 그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였고, 사류제품 생산을 위하여 수입하였다고 주장하나 뱀류를 보관한 흔적이 없고 제조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상품매출한 것으로 추정 과세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부산지방국세청 및 처분청의 조사시 55,532,680원 상당의 뱀에 대하여 그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였고, 사류제품 생산을 위하여 수입하였다고 주장하나 뱀류를 보관한 흔적이 없고 제조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상품매출한 것으로 추정 과세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사류제품의 제조·판매를 목적으로 90.12.1 설립된 법인으로서 91.4.18~92.5.28 사이에 65,802,380원 상당의 뱀을 수입한 사실은 있으나 현재까지 사류제품 제조 및 영업실적은 없다.처분청은 시험·연구등으로 사용처가 확인된 10,269,740원 상당을 제외한 55,532,680원 상당의 뱀은 청구법인이 이를 상품으로 매출한 것으로 인정하여 93.4.19 청구법인에게 ’91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25,610원, ’91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749,550원, ’92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569,990원 및 91.1.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846,100원을 과세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6.18 심사청구를 거쳐 93.9.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법인은 91.1.28 개업이후 뱀을 수입하여 사류제품생산을 위한 시험·연구용으로 사용하였고, 보관미숙으로 폐사한 것은 땅속에 매장한 사실은 있으나 단한마리도 매출한 사실이 없는데도 현장확인도 없이 상품매출로 인정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부산지방국세청 및 처분청의 조사시 55,532,680원 상당의 뱀에 대하여 그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였고, 사류제품 생산을 위하여 수입하였다고 주장하나 뱀류를 보관한 흔적이 없고 제조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상품매출한 것으로 추정할 수 밖에 없다.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폐사하여 매장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폐기하면서 촬영한 사진, 보관상태를 확인할 만한 사진, 보관·사육일지등 객관적 반증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믿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수입뱀중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뱀을 상품으로 매출하지 아니하고 폐사하여 소각 내지 매장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및 제2조에 의하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법인세법 제26조및 제32조에 의하면 납세의무있는 내국법인은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1) 처분경위처분청은 65,802,380원 상당의 수입뱀중 OO대학교 및 OO대학교에서 실험·연구용으로 사용한 사실 및 세관보세창고에서 죽은 사실이 확인된 10,269,740원 상당의 뱀을 제외한 나머지 55,532,680원 상당의 뱀은 청구법인이 상품으로 매출한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하였다.
(2) 등기부상 청구법인 개요자본금이 1억원이고 법인설립 목적은
① 건강식품 및 의약품 제조판매
② 위 관련무역업
③ 사류연구소 경영
④ 기타 부대사업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이 환경처로부터 90.11.1 특정야생동식물 포획·보관허가(자연01251-14804, 90.11.1)를 받았음이 확인된다.
○ 허가기간 : 90.11.1~92.10.31(2년간)
○ 용 도 : 학술연구용
○ 보관지역 : 경상남도 밀양군 상동면 OO리 O OOO
○ 허가조건 : 학술연구용이므로 생사탕의 재료등 식품 또는 의약품 등으로 외부에 공급하지 못함
(4) 청구법인은 학술연구용으로 수입승인신청을 하여 이 건 뱀을 수입하였음이 부산지방환경청의 수입승인 공문(계획31661-2753, 92.4.29)에 의하여 확인된다.
(5) 당심판소에서 현지 출장하여 본 바 보관지역인 위 OO리 O OOO 소재지는 인근마을에서 상당히 떨어진 산기슭에 위치하고 있으며 보관지역까지는 약 1,200m의 진입도로(약 4m 정도)가 개설되어 있었고 건물 2동이 신축되어 있는데 1동은 관리인 숙소로 사용하고 있었고, 1동은 보관장소로 사용가능한 것으로 보였다.
라. 수입뱀 중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뱀이 전량 상품으로 매출한 것인지 아니면 폐사한 것인지 여부
(1) 처분청은 수입뱀 중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 부분은 상품으로 매출한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매출사실을 인정할 만한 직·간접 증거는 발견하지 못하였다.
(2) 당심판소에 제시된 청구법인과 일본사족학술연구소간에 왕래된 서신(90.6.13 자, 90.6.16 자, 91.8.27 자, 92.4.3 자, 92.9.24 자)과 그 소속직원명함, 일본 소재 주식회사 OOOOO 대표취체역의 명함 등을 미루어 볼 때 사류제품제조를 목적으로 뱀을 수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3) 수입한 뱀의 폐사율이 상당히 높은 것에 대해 당심판소에서 OOO공원에 근무하고 있는 동식물연구실장 OOO에게 문의하여 본 바, 뱀은 주위온도에 따라 체온이 변하는 변온동물로서 야생동물이기 때문에 밀폐된 공간에서 사육하기가 매우 어려워 10년이상 경력의 숙련기술자도 사육에 어려움이 많고, 특히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뱀이라면 중국남부의 아열대산일 것이므로 온대지방인 우리나라에서의 사육에는 고도의 전문기술이 필요한데도 전문가가 거의없는 우리나라에서 경험이 일천한 비전문가가 사육·보관할 경우에는 온도·습도조절에 실패하여 일시에 폐사시킬 가능성이 크며, 이 분야에는 OO대학교 OOO 교수가 유일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4) 청구법인 부설 OO사류연구소의 고문직을 맡고 있는 OO대학교 OOO 교수가 작성한 경위서(93.12.10 자)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수입한 모든 뱀은 죽은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실험 및 연구에 사용되었으며 추호라도 뱀의 일부를 외부에 매각하거나 유출하는 일이 없었음을 학자의 양심을 걸어 보증합니다」라고 확인하고 있어, 일응 매출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상황 등을 감안해 볼 때 위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이라는 반증이 없는 한 부인하기 어렵다.
(5)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뱀을 원료로 한 사류제품 제조에 필요한 시험·연구용으로 뱀을 수입하였고, 일본의 사족학술연구소 및 일본의 주식회사 OOOOO와의 기술지도 내지 교류를 꾀한 것으로 인정이 되는 점, 우리나라 유일의 뱀 전문가인 OO대학교 OOO 교수가 청구법인 부설 OO사류연구소 고문으로 있는 점, 환경처 장관의 보관허가 조건에 생사탕의 재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점, 제조업에서의 공산품등의 원재료와는 달리 살아있는 야생동물인 뱀은 폐사율이 높을 가능성이 많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점, 뱀의 매장 내지 소각에는 별도의 시설이나 절차가 필요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청구법인이 수입뱀의 일부를 그대로 상품으로 매출한 것으로 보이는 의심스러운 점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과세하기 위해서는 매출일자, 수량, 매출액, 거래상대방등을 일부라도 밝혀 당해 사실에 근거하여 과세하여야 할 것인 바, 이 건 과세처분의 경우 그러한 과세근거가 없는 위법 부당한 처분이므로국세기본법 제16조의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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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부2359 (<time datetime="1994-01-14">1994.01.14</time> 의결), "수입뱀중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뱀을 상품으로 매출하지 아니하고 폐사하여 소각 내지 매장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3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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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3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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