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확인서는 사인간의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금융거래증빙에 나타나는 금액이 쟁점매입액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등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확인서는 사인간의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금융거래증빙에 나타나는 금액이 쟁점매입액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등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6.1.20부터 OOOOO OOO OOO OOOOOO OO OOOOOO(OOOOOOOOO)O라는 상호로 가죽제품을 생산하여 OO에 수출을 하여 오던 개인사업자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년 2기 과세기간중 실지거래없이 허위로 OO상사로부터 공급가액 47,525,000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세금 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하여, 2006.9.10 청구인에게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11,358,470원을 경정고지하고, 쟁점매입액을 필요 경비 부인하여 199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6,390,402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로 거래를 하고 정당하게 수취한 것임에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매입세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이 건의 부과제척기간은 7년이므로 그 이후에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로 거래를 하지 아니하고 수취한 것이므로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매입세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 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이 건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쟁점
(1)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 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 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쟁점
(2)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4. 상속세ㆍ증여세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 하고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ㆍ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에 한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 가치세 신고를,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이 처분청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이 건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고 있는 근거는 다음과 같고, 이러한 사실은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가) OOO세무서장은 OO상사에 대한 조사결과, OO상사가 ‘전부자료상’에 해당된다 하여 2004.12.30 경찰에 고발하였다. (나) OO상사 대표 김OO은 1989년부터 2001년까지 OO시장에서 미등록인 상태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OOOOOO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OOOO OOO OOOOOO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사업실적은 없고 위 사업장은 창고로만 사용되었다. (다) OO상사의 신고매출액은 1999년 533,255,000원, 2000년 66,235,000원이며 그 이후에는 신고된 내역이 없고, 위 사업장은 관할 세무서장의 직권으로 폐업처리되었다. (라) 부과제척기간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것이므로 10년으로 보아야 한다.
(3)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 하다고 항변하는 한편, 이와 동일한 요지의 내용을 우리 심판원에서 운영중인 ‘컨퍼런스콜’ 제도를 이용하여 전화로 심판관회의에서 진술하였다. (가) 청구인은 정당하게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를 수취 하였는 바, 김OO은 OOO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었고 청구인은 그 곳에서 가죽제품을 확인하였으며, 김OO의 부인인 고OO은 OO시장에서 가죽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장을 3개나 갖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자들이 자료상이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고 김OO이 가죽제품을 워낙 싸게 팔기 때문에 그와 거래를 하게 된 것이다. (나)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에게는 소명기회도 주지 아니한 채 김OO의 진술내용만을 듣고 OO상사를 ‘전부자료상’으로 단정하였는 바, 김OO은 1999년 당시 심한 자금압박을 받고 있었고, 실지로 OO상사를 주도적으로 운영한 사람은 성명 미상의 ‘박이사’였다. 따라서 김OO이 거래의 실질을 모르고 한 진술을 토대로 OO 상사를 ‘전부자료상’으로 단정한 것은 잘못이고 이를 근거로 청구인 의 실지거래 사실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다) 청구인은 OO상사로부터 실지로 구입한 가죽제품에 OO어로 표기된 ‘세탁방법안내’ 라벨을 부착하는 작업을 하여 OO에 수출한 사실이 OO거래처(Inter Uni. Co.)의 확인서, 라벨 교체작업을 해 준 임가공업자인 김OO의 확인서, OO어번역을 해 준 번역자인 이OO의 확인서, OO에 제품을 수출하면서 받은 환어음매입계산서(OO은행, 1999.9.22자)에 의하여 확인되고, OO 상사 김OO에게 위 수출물품인 가죽제품의 구매대금을 송금한 사실이 무통장입금증(OO은행, 1999.10.21자)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또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7년)이 경과하였으므로 부당하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확인서 및 금융거래증빙 일부를 제시하면서 이 건 실지거래사실을 주장하나, 청구인에게 가죽제품을 판매하였다는 OO상사는 ‘전부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OO상사의 실지 운영자가 성명미상의 ‘박이사’라고 청구인이 진술한 점, 제시된 증빙중 확인서는 사인간의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금융거래증빙에 나타나는 금액이 쟁점매입액과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장부를 기장하여 비치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모아볼 때, 이 건 실지거래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또한, 청구인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부과제척기간이 7년에 해당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국심OOOOOOOOO, 2007.4.19외 다수,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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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서3658 (<time datetime="2007-08-24">2007.08.24</time> 의결), "매입세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3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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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3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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