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매도한 것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반면 임대목적의 건물 신축?판매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반면 임대목적의 건물 신축?판매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됨
이유
1. 사 실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282.9㎡를 88.3.4 취득한 후 89.6.2 동 지상에 건물(지상 5층, 지하 1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연면적 851.28㎡를 신축한 후 89.9.12 청구외 OOO 등 4인에게 매도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하여 91.4.18 청구인에게 89년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126,358,430원 및 동 방위세 25,301,800원을 과세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고령(67세)의 정년퇴직공무원으로서 이 건 건물을 임대목적으로 신축한 후 임대하다가 공사대금 등을 변제하기 위하여 자금사정상 부득이 양도한 것인 바, 청구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행위가 평생동안 이 건 1회뿐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이 건 건물을 신축하기 전에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며, 이 건 건물 준공일인 89.6.2 청구외 OOO 등 4인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에서 징취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동 임대보증금의 잔금이 89.7.17부터 89.8.31까지 지급되어 이 건 부동산매매계약 체결일인 89.6.2 이후 잔금 약정일까지의 일시적인 임대행위를 가지고 임대목적의 건물을 신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 점청구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매도한 것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제8호 및동법시행령 제36조제3호 규정의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다(대법원 90누1045, 90.9.25 동지임).이 건의 경우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용도를 보면, 지하는 태권도장, 1~3층은 점포 및 사무실, 4~5층은 주택으로 된 건물로서 청구인은 이 건 건물을 임대목적으로 신축하였다고 주장하나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은 이 건 건물을 신축한 후 89.4~89.8까지 5개월간 임대를 하였다고 하나 그 실질적인 임대기간(임차자의 입주일로부터 양도계약일까지)은 불과 1개월이내이며, 이 건 건물 준공일인 89.6.2 동 토지 및 건물을 1,000,000,000원에 청구외 OOO 등 4인에게 즉시 양도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은 카나다 이민을 위하여 이 건 건물을 부득이 양도하게 되었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89.2.1 이민신청 이전부터 초청장 접수 등 이민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상가건물을 임대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자금사정이나 이민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양도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수익을 목적으로 이 건 건물을 신축하여 매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반면 임대목적의 건물 신축·판매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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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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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1서2129 (<time datetime="1991-12-09">1991.12.09</time> 의결), "청구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매도한 것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319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319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