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아무런 증빙도 제시함이 없이 매출대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인정 받을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아무런 증빙도 제시함이 없이 매출대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인정 받을 수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OOO시 OO동 OOOOOO에서 “OO산업”이라는 문구제조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1997.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경기도 김포군 대곳면 OO리 OOOOO에 소재하는 (주)OO산업을 공급받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207,267,12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매출로 신고하지 않았다.처분청은 (주)OO산업의 관할세무서장 OOO세무서장이 (주)OO산업이 실물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통보해 옴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고 2001.4.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7.2기 24,872,0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0.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OO산업에 물품을 납품한 사실도 없으며 물품대금을 수령한 사실도 없는 바, (주)OO산업에서 일방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조작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한 것으로 청구인에게 매출누락이라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주)OO산업의 관할 OOO세무서에서 (주)OO산업이 청구인으로부터 클리어화일등을 구입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이 달리 (주)OO산업과 거래를 하지 않았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7.2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출로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부가가치세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출로 신고하지 않았다 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부가가치세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주)OO산업에 물품을 납품한 사실도 없으며 물품대금을 수령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우리심판원에서 (주)OO산업에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지급여부를 확인한 바에 의하여 (주)OO산업은 청구인에게 아래의 약속어음을 교부하였음이 (주)OO산업이 보관하고 있는 어음부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주)OO산업이 청구인에게 교부한 어음명세>
발 행 일
지 급 일
금 액
어음번호
1997.9.9
1997.12.31
15,000,000
자가OOOOOOOO
1997.10.1
1997.12.31
13,000,000
자가OOOOOOOO
1997.10.1
1997.12.31
10,000,000
자가OOOOOOOO
1997.11.20
1998.3.31
10,000,000
자가OOOOOOOO
1997.11.21
1998.3.31
13,000,000
자가OOOOOOOO
1997.12.2
1998.4.30
6,000,000
자가OOOOOOOO
1997.12.2
1998.4.30
3,000,000
자가OOOOOOOO
1998.1.19
1998.
4,200,000
자가OOOOOOOO
이에 반해 청구인은 아무런 증빙도 제시함이 없이 (주)OO산업으로부터 매출대금을 지급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매출누락하였다 하여 1997.2기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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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2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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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1중2685 (<time datetime="2002-01-08">2002.01.08</time> 의결), "세금계산서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236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236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