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예금계좌에서 현금이 인출된 사실만 확인될 뿐 실제 지급되었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예금계좌에서 현금이 인출된 사실만 확인될 뿐 실제 지급되었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O’이라는 상호로 프라스틱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0년 2기 중 청구외 OOOO(OO OOO)으로부터 플라스틱제품을 매입하고 공급가액 26,590,55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1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2001년 2기 중 청구외 OOOO(OO OOO)로부터 플라스틱제품을 매입하고 공급가액 30,857,887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2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1,2세금계산서를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각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4.8.14 청구인에게 2000년 2기분 부가가치세 4,912,500원,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033,290원, 합계 14,952,7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고정거래처로부터 주문받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OOOO으로부터 플라스틱제품을 매입하고 쟁점1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며, 동 구입대금을 청구인의 거래은행인 OO은행(OOOO OOOOOOOOOOOOOO)에서 현금으로 출금하여 결제한 사실이 확인되는 데도 쟁점1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고,
(2) 또한 쟁점2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OOOO로부터 플라스틱제품을 매입하고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로서 그 매입대금을 청구인의 OO은행(OOOO OOOOOOOOOOOOOO) 및 OO은행(OOOO OOOOOOOOOOOOOOO)에서 출금하여 OOOO 계좌로 무통장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데도 쟁점2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1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청구인이 실거래증빙으로 제출한 매입매출장 및 세금계산서 사본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될 수 없고, 금융거래내역확인서는 통장에서 현금이 출금된 사실만 확인될 뿐 동 출금액이 OOOO에 지급되었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실거래로 인정할 수 없고,
(2) 쟁점2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청구인이 대가지급증빙으로 제시한 통장사본에 의하면, 2002.5.30 주OO에게 18,301,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확인되나 주OO과 OOOO와의 업무관련성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며,또한 2003.3.27 청구인의 예금통장에서 15,800,000원이 인출되어 OOOO(OOO)에게 송금된 사실은 확인되나, 2001년 2기에 거래한 대금을 상당기간(1년 이상) 지난 시점인 2003.3.27 지급한 것이고, 청구인이 2003년 1기에도 OOOO와 129,595천원의 거래가 있었던 점으로 볼 때 위 송금액을 2001년 2기 거래분에 대한 대가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이 건의 다툼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단서생략)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0년 2기중 OOOO으로부터 공급가액 26,590,550원(세액 2,659,055원)의 매입세금계산서 6매를 수취하고, 2001년 2기중 OOOO로부터 공급가액 30,857,887원(세액 3,085,788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매를 수취하여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 확정된 OOOO 및 OOOO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등 실제거래와 관련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본다.
(3)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시하는 쟁점1세금계산서 관련 OOOO에 대한 자료상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쟁점1세금계산서를 발행한 OOOO은 2000.9월 부도이후 사업실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데도 OOOO외 43개 거래처에 위장가공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업체로서 고발조치하고 자료통보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쟁점2세금계산서 관련 OOOO에 대한 자료상조사복명서에 의하면 OO세무서장이 OOOO에 대한 자료상혐의조사를 실시하고 OOOO의 실사업자인 주OO과 명의대여자 박OO를 허위세금계산서 발행혐의로 OOOO경찰서에게 고발조치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또한 OOOO는 쟁점1세금계산서를 발행한 OOOO으로부터 390,000천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도 고발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4) 청구인이 쟁점1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가지급증빙으로 제시하는 청구인 명의의 OO은행(OOOOOOOOOOOOOO) 예금거래내역서에 의하면 아래 표<1>과 같이 2000.7.18~2000.12.28 기간동안 7회에 걸쳐 29,300천원이 인출된 사실이 나타나며,청구인의 OO은행 예금통장(OOOOOO,OOOOOOO) 및 OO은행 예금통장(OOOOOOOOOOOOOOO)에 의하면, 아래 <표2>와 같이 OO은행 예금계좌에서 2002.5.10 주OO의 계좌로 18,301,000원을 전자금융이체한 사실 및 OO은행 예금계좌에서 2003.3.27 박OO의 계좌로 15,800,000원을 전화이체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표1>
쟁점1세금계산서 수취 및 대금결제 내역(OOOO)<표2> 쟁점2세금계산서 수취 및 대금결제 내역(OOOO)
(5) 한편, 청구인은 2003년 1기에도 OOOO로부터 공급가액 129,595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처분청이 이를 실물거래없이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라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이 부분에 대하여는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6) 살피건대, 이 건은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OOOO(OOO) 및 OOOO(OOO)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고,쟁점1세금계산서의 경우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현금이 인출된 사실만 확인될 뿐, 동 인출된 현금이 OOOO에게 실제 지급되었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며,쟁점2세금계산서의 경우, 2002.5.30 주OO에게 18,000천원을 송금한 사실은 확인되나 주OO과 OOOO의 업무관련성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위 송금액이 물품구입대가인지가 불분명하고, 2003.3.27 OOOO(OOO)에게 15,800천원을 송금된 사실은 확인되나 그 거래일로부터 1년 3개월 후인 2003.3.27 송금한 점, 또한 청구인이 2003년 1기 중에 OOOO로부터 공급가액 125,595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이 부분도 처분청으로부터 가공매입이라는 판정을 받고 매입세액불공제되어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었으나,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위 송금액을 물품구입대가가 아닌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 위한 수수료 성격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7)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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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4중4201 (<time datetime="2005-01-28">2005.01.28</time> 의결),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222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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