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매입세액 공제의 적부(취소)

사건번호 국심2004서3480의결일 2005.03.2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취소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매입세액 공제의 적부(취소)2. 공식 주문취소3. 연결 회신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5.03.22

OO세무서장이 2004.6.19. 청구인에게 한 2001년 2기 부가가치세17,649,560원과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11,504,810원의 부과처분은이를 취소합니다.

예금계좌 등으로 공사비 정산합의한 사항이 확인되므로 매입세액 공제는 적법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예금계좌 등으로 공사비 정산합의한 사항이 확인되므로 매입세액 공제는 적법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처 안OO(이하 청구인들 이라 한다)과 공동으로OOOOO OOO OOO 38-3번지에 근린생활시설 및 다세대주택(이하 쟁점건물 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건설업체인 OOOO(주)로부터 2001년 2기에 공급가액 108,346,000원, 2002년 1기에 공급가액 74,779,700원 합계 183,125,7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교부받아 동 매입세액을 각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직접 신축하고, 공사를 하지 않은 OOOO(주)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4.6.19. 청구인에게 2001년 2기 부가가치세17,649,560원,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11,504,81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13.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OOOO(주)의 공사현장 중 OO OOO부페, OO빌딩, OOO모텔, OO현장 등의 공사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OOOO(주)가 공사를 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였다고 하여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쟁점건물도 OOOO(주)가 공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나, 처분청이 조사한 위 공사들은 모두 유OO가 2002.7.30 OOOO(주)의 주식을 양도하고 대표이사를 사임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며, 쟁점건물은 유OO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을 때 실제 건축공사를 한 것이다.즉, 쟁점건물은 2001.8.2. OOOO(주)와 총 도급금액 440,269,2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2.7.4. 준공되어2002.7.15. 공사대금을 398,312,57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합의하였으며,합의한 공사대금 중 현금으로 지급한 9,133,750원을 제외한 389,178,820원이 청구인의 OO은행 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 및 처 안OO의 OO은행 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에서 OOOO(주)의 OO은행 및 OO통장으로 319,151,420원, OOOO(주)이 지정하는 OOOO프라자 등 4개 업체에 70,027,400원이 각 계좌이체된 사실 등이 도급계약서, 정산합의서 및 예금거래내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OOOO(주)도 200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건물의 기성분에 대하여 247,063,810원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사실로 보아 OOOO(주)가 공사를 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도 청구인이 직접 건축하였다고 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O(주)는 2000.10.6 개업하여 2003.12.31. 폐업시까지 7번이나대표이사가 변경되었으며, 자료상으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된 법인이다.그리고 유OO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기간인 2001.1기~2002.1기에 OOOO(주)가 공사를 하였다는 OO모텔 신축공사도 실질적으로는 OOOO(주)가 공사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2002.7.30. 이후에만 OOOO(주)가 자료상 행위를 하였으며 그 이전에 이루어진 쟁점건물의 공사는 OOOO(주)가 실지 공사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또한 청구인이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공사대금의 송금내용을 보면, OOOO프라자외 3개 업체에 70,027,400원을 송금하였고, OOOO(주)가 이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이들 업체는 OOOO(주)의 하도급업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OOOO(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OOOO(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OOOO(주)와 체결한공사도급계약서를 보면, 2001.8.2. 총도급금액을 440,269,200원(과세대상건물분 부가가치세 20,269,200원 포함)으로 하고, 공사기간은 2001.8.2. 착공하여 2002.1.31. 준공하기로 약정하였다가 준공일자를 2002.7.4.로변경하여 준공하였으며, 2002.7.15. 총공사대금을 398,312,570원(과세대상건물분 부가가치세 18,312,570원 포함)으로 합의하였음이 정산합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합의한 총공사대금 398,312,570원은 청구인 및 처 안OO의OO은행 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 및OOOOOOOOOOOO)에서 OOOO(주)의 OO은행 통장(계좌번호OOOOOOOOOOOOOO)에 306,626,920원, OO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OOO)에 12,524,000원 합계319,151,420원이 이체되었으며, 위 안OO의 통장에서 OOOO(주)가 지정했다고 주장하는 외주업체에 아래 〈표〉와 같이 70,027,400원을 송금한 사실이 각 통장에 의하여 확인되며,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9,133,750원에 대하여는 확인되지 아니한다.OOO (OO O O)한편, 청구인들이 송금한 OOOO(주) 통장의 입출금내역을 해당 금융기관에 조회한 바, OO은행 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O)은 2001.8.27. 신규로 개설되어 2002.7.23. 해지되었으며, 입금액은 2001.9.17. 입금된 44,054천원을 제외하고는 청구인들이 27회(최저 3,000천원, 최고 30,000천원)에 걸쳐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고, OO OO OO지소 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OOO)은 당시 건축공사를 한 다른 거래처에서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4) OOOO(주)에 대하여 당초 조사를 하였던 OOO세무서의 조사복명서 내용을 살펴본다.먼저 OOOO(주)의 기본사항을 보면, 동 법인은 OOO OOO OOO OOO 114-16번지에서 2000.10.6. 개업하여 2002.8.12. 사업장을 OOO OOOO OOOO 591-6번지 OO빌딩 OOO호로 이전한 후 2003.8월경 무단폐업한 법인이며, 대표이사가 아래 〈표1〉과 같이 변경된 사실 등을 확인하고 있다.OOOO그리고 매입·매출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매입의 경우 2002.2기분부터 아래 〈표2〉와 같이 자료상 확정 및 혐의자료로 보았으며,OOOO (OO O OO)매출처에 대하여는 전체를 건축주 및 현장별 현장소장이 책임을 지고 직접 자가공사하고 OOOO(주)은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아래〈표3〉과 같이 자료를 파생하였다.OOOO (OO O OO)

(5) OOOO(주)는 200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건물 공사에 대하여 수입금액으로 247,063,810원을 계상하였음이 수입금액조정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의정부세무서장의 조사복명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OOOO(주)는 유OO가 2002.7.30. 대표이사를 사임한 이후 사업장을 이전하고 대표이사가 수시로 변경되었으며, 매입자료 중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자료로 확인한 것도 2002.2기분부터이며, 가공자료라고 하여 파생한 매출처 중 사실관계(4)의 〈표3〉과 같이 청구인이 거래한 기간인2002.1기까지 거래를 한 OO모텔,(주)OOOO, 김OO 등에 대한파생자료의 처리결과를 심판원에서자료처리를 한 각 세무서에 확인한 결과 2002.1기까지 발생한 세금계산서 관련 공사들은 모두 OOOO(주)가 정상적으로 공사를 한 것으로 판단하여 활용처리한 사실이 각 세무서의 자료처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유OO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기간까지는 OOOO(주)가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여지며,쟁점건물 신축도 2001.8.2. OOOO(주)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유OO가 대표이사를 사임하기 전에 공사가 완료되고, 2002.7.15. 정산합의한 총공사대금 398,312,070원 중 389,178,820원이 청구인들의 예금계좌에서 OOOO(주)의 예금계좌 및 OOOO(주)가 지정하였다는 업체에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건물은 OOOO(주)가 시공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4서3480 (<time datetime="2005-03-22">2005.03.22</time> 의결), "매입세액 공제의 적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110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110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