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세금계산서가 직권폐업 후에 발행되었다 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조심2009중2435의결일 2009.12.2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취소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세금계산서가 직권폐업 후에 발행되었다 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2. 공식 주문취소3. 연결 회신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9.12.21

OO세무서장이 2009.4.13. 청구법인에게 한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8,103,5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세무서장의 직권폐업 조치와는 관계 없이 거래처는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직권폐업일 이후에 교부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세무서장의 직권폐업 조치와는 관계 없이 거래처는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직권폐업일 이후에 교부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7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 OO산업의 김OO으로부터 공급가액 60,878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9.4.13. 청구법인에게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8,103,5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김OO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아 2006.11.30. 직권폐업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2007년 1월에 최초 거래를 시작하여 계속적으로 거래하였고, 김OO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인 OO세무서장으로부터 직권폐업에 대한 통지를 받지 못하여 당해 사업장이 폐업되었는지를 알지 못하고 청구법인과 거래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최초 거래시는 김OO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매입대금도 금융기관을 통하여 정상적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한다.또한, 김OO은 여러 건의 부도로 인하여 OOO 본인의 사업장을 유지할 수 없어 OO소재 형의 사업장(OOOO : OOO OOO OOOOOOO 3차 104동 416, 417호)에서 부품을 가공하여 청구법인 등에게 납품하였는 바, OO세무서장의 직권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실지로 사업을 계속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폐업일 이후 교부받은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김OO이 직권폐업된지 7개월이 경과된 후에도 폐업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청구법인과 같은 선의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세청 홈페이지 및 홈텍스에서 거래상대방의 폐업여부, 과세유형, 사업자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또한, 김OO은 직권폐업후에도 계속하여 사업을 하였다는 주장이나, 김OO의 확인서 외에 다른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직권폐업일 후에 교부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나.관련법률부가가치세법(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된 것)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OOOOOOOOOO OOOOOOO OOOO(OO O OO)

(2) 처분청의 과세쟁점자문위원회 의결결과 통보서에는 2006.12.20. 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김OO은 직권폐업된 자이고 쟁점세금계산서는2007년 제2기분에 거래된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하여 교부된것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은 아래 (가) ~ (마)와 같다.(가) 김OO의 사업자등록증에는 김OO이 OOOOO OOO OOO 636-62 OOOOOOO A-101에서 제조/콘베이어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나)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계좌(OOOOOOOOOOOOOOOOO) 거래내역서에는 아래 <표2>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OOOOOOOOOO OOOO OOO OOOO OOOOO(OO O OO)(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발주서 및 거래명세표에는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다.(라) 김OO 명의의 예금계좌(OOOOOOOOOOOOOOOO)에는 직권폐업일 이후인 2007년도에 OO물산 등으로부터 8건의 대금이 입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세금계산서에는 김OO이 2007년도에 청구법인 외의 거래처에 세금계산서 2매를 발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마) 김OO이 서명한 확인서에는 김OO 본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박OO과는 고교선후배 관계로 거래가 이루어졌고, 여러 건의 부도로 인하여 OOO 본인의 사업장을 유지할 수 없어 OO소재 형의 사업장에서 근근히 부품을 가공하고 나머지는 외주처리하여 청구법인에게 납품하였음을 확인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직권 폐업일이후에 김OO이 교부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나,청구법인과 김OO이 OOO 김OO의 사업장이 직권폐업된 사실을 알았다면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김OO은 OO소재 형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물품을 납품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고, 직권폐업일 이후에 다른 거래처로부터 입금된 김OO 명의의 예금계좌와 직권폐업일 이후에 다른 거래처와 수수한 세금계산서도 있는 것으로 보아 김OO에 대한 OO세무서장의 직권폐업 조치와는 관계 없이 김OO이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직권폐업일 이후에 교부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9중2435 (<time datetime="2009-12-21">2009.12.21</time> 의결), "세금계산서가 직권폐업 후에 발행되었다 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064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064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