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시공자로 등재된 건설회사가 공사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직접 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시공자로 등재된 건설회사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시공자로 등재된 건설회사가 공사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직접 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시공자로 등재된 건설회사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OOO OOO OOO 260-1외 대지 590㎡에 지상 4층 건물(연면적 1,056.06㎡로, 이하 “쟁점건물” 이라 한다)을 2004년 제2기 과세기간중에 신축 하고 2004.11.26. OO건설 주식회사(이하 OO건설이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5억 8200만원 상당의 매입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매입세액에 대하여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환급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시공자가 주식회사 OO OOOOO(변경전 상호는 주식회사 OO건설이며, 이하 “OO건설” 이라 한다)로 기재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건물의 실제시공자가 OO 건설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 산서로 보아 동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부인하여 환급거부하고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적용하여 2005.2.24. 청구인에게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10,781,4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건설과 쟁점건물의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고 OO건설 대표 이OO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송금하였으므로 OO 건설이 쟁점건물의 실제시공자이나, 쟁점건물의 건축물관리대 장상의 시공자가 OO건설로 기재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은 전혀 아는 바가 없었고 이 건 환급거부처분으로 인하여 비로소 알게되었으며, 추후 알아본 바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661㎡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면허가 있는 자만 시공할 수 있는데 OO건설은 전문건설업(인테리어) 면허외에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종합건설업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OO건설의 명의를 빌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청구인은 실제 OO 건설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대표 이사 이OO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이 건 환급거부 및 가 산세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4.7.31. 쟁점건물의 공사계약을 OO건축인테리어 대표 이OO와 체결하였으나, OO건축인테리어는 2004.5.19. 자진폐업하였고, 2004.9.26. OO건설(2004.9.24. 개업)과 공사계약을 다시 체결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대금 지급증빙서류를 보면, OO건축 인테리어에 지급한 금액이 2억 8100만원이며, OO건설의 개업일 이후 1억 5400만원을 동 법인의 계좌가 아닌 대표이사 이OO의 개인명의 계좌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이 OO건설의 자재구입증빙으로 제시한 거래명세표와 송장을 확인한 바, 자재매입자가 OO건설로 기재되어 있으며, 자재 등의 매출자는 OO건설의 매입처로 기신고되어 있는 사실이 부 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건물의 실제시공업체는 OO건설인 것으로 판단되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건물의 실제 시공자가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OO건설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4.5.1. 쟁점건물 소재 대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2004.6.2. OOO OO구청장으로부터 쟁점건물의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공사를 하였고, 2004.11.26. 건물사용승인을 받고, 같은 날 OO건설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2004.12.23.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한 사실이 쟁점건물의 건축허가서, 일반건축물관리대장, 등기부등본 및 쟁점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시공자가 OO건설이 아닌 OO건설로 기재 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 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OO건설과 쟁점건물의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고 OO건설 대표 이OO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송금하였으므로 OO 건설이 쟁점건물의 실제시공자임을 주장하면서, 2004.9.26.자 쟁점건물의 신축계약서, 청구인 및 청구인의 처 한OO 명의의 OO통장사본, OO건설의 건설업등록증, OO건설 ·OO건설 및 주식회사 OOOOOOO·OOOO상사 등의 사업자등록증 9매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2004.9.26.자 쟁점건물의 신축공사계약서를 보면, 청구인과 OO건설(대표이사 이OO)가 공사금액 5억 8200만원(착공금 1억원, 중도금 2억 8200만원은 2004.10.25, 잔금 2억원은 2004.11.26. 지급) 에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고, OO건설 및 OO건설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보면, OO건설은 2004.9.24. 건설서비스/인테리어, 주택공사부동산분양대행업으로 개업한 것으로 되어 있고, OO건설은 1991.10.1. 일반건축공사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2001.3.5.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에 의한 종합건설사업자로 등록하고, 2004.10.21. 주식회사 OOOOOOO로 상호를 변경한 것으로 되어 있다.
청구인의 처 한OO 및 청구인 명의의 OO예금계좌를 통하여 지급하였다는 공사대금 지급내역을 보면, 아래 <표>와 같고, 그 중 2억 900만원은 OO건설의 사업자등록일 이전 이OO 등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OO건설의 사업자등록이후 동 법인의 대표인 이OO 개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금액은 계좌이체액 7400만원이며, 그 외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1억 3000만원은 그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며, 전기, 레미콘·철강, 엘리베이터 공사 및 자재구입 등의 공사대금을 청구인이 해당 업체에 직접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OO 건설에 지급한 공사대금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 청구인 및 한OO 명의의 OO통장 사본 및 관련증빙내역 - 한OO(청구인의 처) 명의의 OOOO(OOOOOOOOOOOOOOOO) (OO O OO) (나)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건물의 착공신고서를 보면, 2004.6.23.청구인이 OOO OO구청장에게 신고한 것으로 동 신고서상 설계자 및 감리자는 정진건축사사무소, 공사시공자는 OO건설로 작성되어 있고, 설계자, 시공자 및 신고자인 청구인이 각각 인감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건물의 일반건축물관리대장을 보면, 건물연면적은 1,056.06㎡이고 시공자는 주식회사 OOOOOOO(OO건설이 2004. 10.21 상호변경)로 기재되어 있고, 2004.7.31.자 신축공사계약서 및 OO건축인테리어의 사업자등록내역을 보면, 청구인과 OO건축인테리어 이OO가 공사금액을 5억 8200만원, 공사기간을 2004.6.1.~2004.10.1.로 하여 쟁점건물의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OO건축 인테리어는 2002.4.11. 개업하여 2004.5.19. 자진폐업한 사실이 확인된다.
신축공사 관련 자재구입거래명세표 및 OO건설 및 OO건설의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등을 보면, 2004.6.24.~2004.7.8. 기간 OOOO 등 3개 업체가 1억 6666만원 상당의 자재를 OO건설에 공급한 것으로, 2004.8.13.~2004.10.4 기간 유화철물건재 등 6개 업체가 4076만원 상당의 자재를 OO건설에 공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OO 건설의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보면, 쟁점세금계산서 외에는 매출·매입신고내역이 전혀 없고,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쟁점건물의 일반건축물관리대장에 시공자로 등재된 OO건설의 경우 청구인의 공사대금지급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볼 때, 실제시공하지 아니하고 명의만 빌렸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로 보이나, OO건설의 경우도 쟁점건물의 신축공사에 따른 자재구입 등의 매입내역이 없고 동 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지급 받 은 공사대금이 전혀 없는 등으로 볼 때, 쟁점건물의 실제시공자가 아닌 것으로 보여지는 반면, 청구인이 전기공사 및 엘리베이터 공사, 레미콘·철강의 자재구입 등의 비용을 해당 업체에 직접 지급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건물은 청구인이 직접 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환급을 거부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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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5중1772 (<time datetime="2006-01-20">2006.01.20</time> 의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0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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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0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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