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998. 11. 2 주식이 명의신탁된 데에 명의도용 사실이 없어 조세회피 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증여추정해 증여세 과세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1998. 11. 2 주식이 명의신탁된 데에 명의도용 사실이 없어 조세회피 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증여추정해 증여세 과세됨
이유
1. 사실청구인은 OO토건(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설립될 당시 동 법인의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청구외법인 발행 보통주 20,000주(액면가 10,000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이사로 등재되었다.OO지방검찰청에서 1999.11.9 청구외법인이 설립될 당시 사채업자 정OO 등이 청구외법인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을 허위로 납입해 준 사실을 OO지방국세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식에 대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정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2001.5.16 청구인에게 1998년도분 증여세 39,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정OO에게 별다른 생각없이 주민등록등본만 발급해 준 사실이 있는데, 브로커가 자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날조된 서류와 도장으로 청구외법인의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하게 된 것인 바, 쟁점주식취득에 대하여 청구인은 어떠한 합의를 해 준 사실이 없고,청구외법인은 주금을 가장납입한 업체로 확인되어 설립후 2년이 되지 못한 2000년 5월에 정리되었고, 비록 건설회사이나 부동산구입 실적이 전혀 없으며, 자본금이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등 가공회사임이 명백하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주식의 명의수탁자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주민등록등본만 빌려주었다고 하나, 청구외법인 설립 등기시에 청구인의 대리인이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청구인의 주민등록증과 인감 등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되고,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정OO은 청구인이 경O하는 OO건설(주) 설립시부터 4.54%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주로서 최근까지도 관여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청구외법인의 주주, 이사로 등재되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청구인이 주식을 명의수탁함에 따라 청구외법인의 주주의 배당소득이 분산되고, 대주주의 제2차납세의무 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등 조세부담에 O향을 미치게 되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당초 과세는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가. 쟁점이 건의 쟁점은 청구외법인 설립시 청구인이 취득한 청구외법인 발행 쟁점주식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① 법 제43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실질소유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2. 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의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을 O위하는 자가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표시하는 경우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설립시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청구외법인 발행 보통주 20,000주를 취득하고 이사로 등재되었으며, 처분청은 쟁점주식에 대해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에 의거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한 사실이 청구외법인의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1998.11.2), 정관(98.11.2), OOO종합법무법인 공증서(1998년 5651호, 1998.11.2), 주식인수증(1998.11.2), 청구인의 이사취임승낙서(1998.11.2), 기타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 취득에 있어 당사자간 합의사실이 없으며, 명의도용이라고 주장하나,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정OO은 청구인이 대주주인 OO건설(주)의 설립당시인 1996.9월부터 1999년말 현재까지 동 법인 주식의 4.54%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임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청구외법인 설립당시인 1998.11.2 청구인을 포함한 3인의 발기인을 대리한 청구외 원OO이 청구외법인의 정관을 인증받기 위해 법률사무소에 제출한 서류에는 청구인의 인감과 주민등록증이 첨부되어 있음이 OOO종합법무법인 인증서에서 확인되며, 청구외법인의 정관에 청구인이 발기인으로 기명날인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자신의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청구인은 또한 쟁점주식의 취득에 있어서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전시법령에 의하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제1항에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되, 다만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증여추정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실질소유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신탁업을 O위하는 자가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표시하는 경우」로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정OO으로서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는, 그 명의신탁이 위 시행령 제32조에서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위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조세회피목적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증여추정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식의 취득에 대해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에 의해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증여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실질소유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 신탁업을 O위하는 자가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표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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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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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1중1422 (<time datetime="2001-09-27">2001.09.27</time> 의결),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98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98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