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원으로부터 기부받은 쟁점금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쟁점금액의 경우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에 해당하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타당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금액의 경우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에 해당하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타당
이유
1. 사실청구인은 OOO씨 OOO파 OO종친회(이하 “청구종친회”라 한다)로서 1994.3.1 종중원인 OOO로부터 현금 93,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기부받은 사실이 있다.처분청은 청구종친회가 쟁점금액을 위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9.11.17 청구종친회에게 1994년도 증여분 증여세 31,875,000원을 부과처분하였다.청구종친회는 이에 불복하여 2000.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종친회는 쟁점금액을 기부받아 조상님의 시제를 모시는 제실 신축비용에 사용하였는 바, 이와 같이 쟁점금액은 회비성격으로서 종친회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는데도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종친회가 종중원인 OOO로부터 쟁점금액을 기부받은 것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경우이므로 청구종친회는상속세법 제2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쟁점 및 판단가. 쟁점청구종친회가 종중원으로부터 기부받은 쟁점금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나. 관련법령상속세법(1996.12.30 개정전의 것)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에 대하여는 그 사단·재단 기타 단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종친회가 1994.3.1 종중원인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금액(현금 93,000,000원)을 증여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종친회와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종친회는 쟁점금액이 종중원으로부터 받은 회비성격이며 이를 제실신축 등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했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나, 쟁점금액의 경우 93,000,000원이나 되는 큰 금액을 일시에 기부받은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그 소속회원으로부터 회 운영의 실비충당 등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받는 일정금액의 회비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3) 쟁점금액은 청구종친회에 기부된 재산이어서상속세법 제8조의 2및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사업에 출연된 재산으로도 볼 수 없다.위와 같이 쟁점금액의 경우 청구종친회가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상속세법 제29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종친회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조 (외국 납부세액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에 대하여는 그 사단·재단 기타 단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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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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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부0180 (<time datetime="2000-08-07">2000.08.07</time> 의결), "종중원으로부터 기부받은 쟁점금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887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887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