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인지 아니면 “교환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교환으로 인한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양도자산의 취득당시의 가액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적법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교환으로 인한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양도자산의 취득당시의 가액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적법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7.5.13 취득한 광주직할시 서구 OO동 OOOOO 답 11㎡와 같은 곳 OOOOO 답 18㎡를 91.8.29 청구외 OOO 소유의 같은 곳 OOOOOO 답 29㎡와 교환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교환에 의하여 양도한 위 2필지의 토지 합계 29㎡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위 양도토지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92.11.18 청구인에게 91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1,969,990원을 과세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2.23 심사청구를 거쳐 93.2.27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위 양도토지의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교환에 의하여 새로 취득한 토지의 교환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나) 국세청장 의견교환으로 인한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양도자산의 취득당시의 가액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① 이 건 심판청구는 자산을 교환하는 경우 「당해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이 “그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인지 아니면 “교환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인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② 청구인이 위 토지를 교환에 의하여 양도한 사실과 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③소득세법 제45조제1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 (가)목 본문에서 토지 또는 건물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인이 교환에 의하여 양도한 위 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당해 양도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였는 바, 이는 위 법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한 것이며, 따라서 이를 다투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당해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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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4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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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광0555 (<time datetime="1993-05-27">1993.05.27</time> 의결), "“그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인지 아니면 “교환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884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884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