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2서0505의결일 2012.02.1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2.02.13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 관련 처분이 소멸하여 더 이상 본안심리의 대상이 없으므로 각하결정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 관련 처분이 소멸하여 더 이상 본안심리의 대상이 없으므로 각하결정함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본다.

1. 처분청은 (유)OOO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들이 과점주주로서「국세기본법」제39조제1항 제2호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0.9.5. 청구인들의 지분(강OOO: 35%, 박OOO: 25%)에 해당하는 2010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강OOO: 5,996,850원, 박OOO: 4,283,480원)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하였으며,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유)OOO의 명의상 출자임원이고 OOO이 실질적인 출자자임이 확인되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박OOO에 대하여는 2011.12.24., 강OOO에 대하여는 2012.2.6. 각각 직권취소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 관련 처분이 소멸하여 더 이상 본안 심리의 대상이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서0505 (<time datetime="2012-02-13">2012.02.13</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848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848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