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데 대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교부받은 출하전표는 통상 발행되는 출하전표와 달라 청구인이 의구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이 정상적이나 이를 소홀히 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교부받은 출하전표는 통상 발행되는 출하전표와 달라 청구인이 의구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이 정상적이나 이를 소홀히 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8.5.7.부터 OOO OOO OOO OO리 208-1에소재한OO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에너지(이하 “OO에너지”라 한다)로부터공급가액 21,945,455원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나.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가공자료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2010.8.13. 청구인에게 2009년 제1기부가가치세3,974,3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11. 이의신청을 거쳐 201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에너지 영업이사 이OO로부터 사업자등록증사본, 석유판매업 등록증사본, OO에너지의 사업용 계좌 통장사본을 받아정상적인 사업자임을 확인한 후, 2009.1.29. 이OO에게 경유를 주문하고 대금을 계좌로 송금하고 2009.1.30. 경유를 공급받으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 바, 처분청은 유류대금에 대하여 OO에너지가 주식회사 OO페트로 계좌로 입금하고 그 금액이 다시 주식회사 OO에너비스·주식회사 OO에너지를 거쳐 현금으로 출금되었다고 하나 청구인이 이를 알 수도 없는데도 이로 인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다르게 본 처분은 부당하며 청구인은 실물거래를 통하여 유류를 구입한 선의의 피해자이다.
나. 처분청 의견
OO에너지는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청구인은 OO에너지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청구인이 OO에너지로부터 교부받은 출하전표는 통상 발행되는 출하전표와 달라 청구인이 의구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이 정상적이나 이를소홀히 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데 대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1의2호에 의하면, 교부받은세금계산서에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OO지방국세청장의 OO에너지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 OOO OOO OOOOO OO프라자 303호에 소재한 OO에너지는 석유도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저장시설이나 자체보유한 차량이 없고, 대표이사 한OO와 경리담당자가 근무하면서 유류 출하전표 및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등을 발행하고 있으며, 사무실은 책상 및 컴퓨터, 프린터, 전화, 소파만 설치되어 실제 석유류 도매상을 할 수 있는공간이 아니며 단순히 누군가의 지시에 따라 출하전표, 세금계산서만 발행하고 있다. (나) 대표이사 한OO는 유류 관련 종사이력이 전혀 없고, 주식회사 OO페트로 김OO 실장이 매일 변동되는 정유사 판매가격보다 리터당10~15원 싸게 유류를 공급해 준다고 약속하여 2009년 1월부터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고 진술하나, 정유사 판매가격보다 싸게 공급받을 수 있는 이유를 모르는 등 연간 매출액 300억원 이상 규모업체의 대표로서 유류매입을 위한 독립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이나 역할을 수행한 사실이없으며, 매출과 관련하여 주유소로부터 전화주문을 받으면 주식회사OO페트로에 전화주문을 하고 계좌이체를 통하여 주유소로부터 유류대금을 받아 주식회사 OO페트로 계좌로 대금을 이체하며 유류의 운반여부는운반기사와 매출처에 전화통화를 통해 확인한다고 하는 등 유류저장시설이나 운반차량없이 모든 거래가 전화로만 이루어지는 등OO에너지는 주식회사 OO페트로의 가공매출을 실제 매출로 위장하기 위하여 한OO를 OO에너지의 대표이사직에 앉힌 것으로 판단된다.
(다) OO에너지는 주식회사 OOOO상사로부터 일부 유류를 실지 매입하고 일부 실지 매출한 사실은 있으나, 2009년 제1기부터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기간 동안 주식회사 OO페트로부터 275억원의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같은 기간동안 97개 주유소에 278억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로 「조세범처벌법절차법」에 의거 고발조치하고자 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OO에너지로부터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OO에너지는 유류저장시설이나 자체 보유차량없이 주식회사 OO페트로의 자료상 행위에 일조한 것으로 조사된 점, OO에너지 한OO는 유류유통에 종사한 이력이 없는 사람으로 단기간 동안275억원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78억원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로 조사된 점, 청구인이 제시하는 출하전표는 유류의 출하지 및 저유소·온도 등이 기재되지 않은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청구인이OO에너지부터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범처벌법절차법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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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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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중0737 (<time datetime="2011-03-28">2011.03.28</time> 의결),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데 대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82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82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