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처분청이 부동산매매가액 중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건물가액을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1993서0198의결일 1993.04.0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경정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처분청이 부동산매매가액 중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지2. 공식 주문경정3. 연결 회신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3.04.09

도봉세무서장이 92.8.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1년도분 부가가치세 64,253,400원의 과세처분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 소재 건물(1,221.8㎡) 공급가액을203,000,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검인계약서상에 토지 및 건물가액이 구분표시 되어 있지 않아 관련법 규정에 의거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매매대금 중 건물가액을 안분계산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검인계약서상에 토지 및 건물가액이 구분표시 되어 있지 않아 관련법 규정에 의거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매매대금 중 건물가액을 안분계산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 대지 717㎡ 중 674㎡와 동 지상건물 1,221.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1.6.1 총매매대금 1,009,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양도하였다.처분청은 검인계약서상 매매대금이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으로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부가가치세법 제48조의2제3항 단서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 및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토지와 건물가액을 안분계산한 후 그 건물가액(693,482,955원)을 기준으로 하여 건물양도에 대한 91년도분 부가가치세 64,253,400원을 92.8.15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0.12 심사청구를 거쳐 93.1.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당시의 원매매계약서에 총매매대금 1,009,000,000원 중 건물가액 203,000,000원, 토지가액 806,000,000원으로 분명하게 구분기재하여 양도하였고, 위 사실이 91.5.25 도봉구청장에게 제출한 토지 등 거래계약신고서 및 토지거래신고처리대장과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이 되는데도 처분청이 단지 사법서사 사무실에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구비서류로 작성한 검인계약서상 매매대금이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으로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보아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토지와 건물가액을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국세청장은 검인계약서상에 토지 및 건물가액이 구분표시 되어 있지 않아 관련법 규정에 의거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매매대금 중 건물가액을 안분계산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매매가액 중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건물가액을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제3항에서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해 본다.첫째, 청구인이 제시한 91.6.1 자 원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매대금 1,009,000,000원 중 토지가액은 806,000,000원, 건물가액은 203,000,000원으로 구분기재되어 있고 매수자인 청구외 OOO 등 2인이 92.11.11 자 거래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에서 위 계약내용이 사실이라고 확인하고 있으며,둘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거래를 위하여 91.5.25 도봉구청에 신고한 토지등거래계약신고서에 매매대금 1,009,000,000원 중 토지가액 842,500,000원, 건물가액 166,500,000원으로 구분기재 되어 있고 이를 도봉구청장이 수리하였음을 93.3.15 도봉구청장이 당심에 회보한 토지등거래계약신고서 및 토지거래신고처리대장에 의하여 알 수 있고 또한 토지등거래계약신고서상 토지·건물가액이 원매매계약서상 토지·건물가액과 거의 비슷함을 알 수 있으며,셋째, 원매매계약서상 토지가액 806,000,000원은 쟁점부동산 거래 당시의 개별공시지가(91.1.1 기준) 727,920,000원의 110%로서 적정한 매매가액으로 보이고, 건물가액 203,000,000원은 쟁점건물이 신축 후 7년이 경과하여 노후화 된 건물로서 거래당시(91년도)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 178,078,121원 보다 13% 높은 가액이므로 건물가액 또한 적정한 매매가액이라고 보아도 무리가 없다고 인정된다.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원매매계약서 내용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건물가액 203,000,000원은 실지거래가액이라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이를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건물가액을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서0198 (<time datetime="1993-04-09">1993.04.09</time> 의결), "처분청이 부동산매매가액 중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건물가액을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820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820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