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 중개수수료 금액 지출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중개수수료 지출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로 공제하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중개수수료 지출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로 공제하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3.3.5. OOO리 145 전 714㎡및 145-8 전 5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3.10.10. 박OOO·이OOO에게 양도한 후 양도가액을 OOO만원으로, 취득가액을 OOO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2003.12.1.)를 하였다.
나. 2011.5.OO세무서장은 쟁점토지의 후 소유자인 박OOO가 신고한취득가액 OOO만원이 쟁점토지의 적정한 양도가액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만원으로 보아 2012.3.6.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13. 이의신청을 거쳐 2012.10.23.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OOO건설의 경리로 근무하던 2003.1.경 OOO건설의 사장인 강OOO과 OOO공인중개사 편OOO이 한 달 이내에 투자금의 30%의 이익을 보장하여 주기로 하는 권유를 받고 2003.3.5.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쟁점토지가 맹지로서 사용불가토지로 매각이 쉽지 않았고, 차입한 금원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많은 시달림을 받아 강OOO, 편OOO에게 이익금은 필요 없으니 원금이라도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서로의 감정싸움 끝에 다니던 OOO건설을 그만두게 되었다. 그 후 편OOO이 쟁점토지 취득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주겠다고 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처분을 편OOO에게 위임하여 OOO만원을 받고 등기를 넘겨주고 양도소득세는 강OOO, 편OOO이 알아서 처리하기로 하여실제 양도대금 또한 강OOO의 통장으로 송금하였는바 실제 수령한 OOO만원 외의 OOO만원(OOO만원-OOO만원, 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은 중개수수료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하고 쟁점비용 상당액은 강OOO 및 편OOO에게 과세되어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처분을 강OOO, 편OOO에게 모두 위임하였고 실제 수령한O,OOO만원 상당액외의 쟁점비용은 강OOO에게 송금하였기에 이는 중개수수료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쟁점토지의 양도계약서를 보면 중개인 표시가 없는 매매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쌍방계약으로 강OOO, 편OOO에게 위임한 사실이 없고, 그 밖에 다른 위임여부를 확인할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있지 못하고, 청구인의 통장거래내역 및 사실확인서 등을 근거로 강OOO과 금융거래는 사인간의 채권, 채무관계가 아닌 중개수수료라고 주장하고 있으나,양도 전 감정싸움으로 OOO건설을 그만두었다고 청구인 진술과는 다르게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거래내역에는 양도 이후 강OOO과 금융거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있으며, 사인 간에 임의 작성이 가능한 사실확인서를 신뢰하기는 어렵고, 양도와 관련된 비용인지를 입증할 다른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정상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양도수수료(양도가액의 61.06%)는 경험법칙상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에서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에 대한 실수령금 외 OOO만원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소득세법」제97조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제5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을 보면, 소개비 등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한다고 되어 있다.
(2)청구인과 후 소유자 박OOO가처분청과 OOO세무서장에게 각각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비교해 보면, 아래 <표1>과 같다.OOOOOOOOOO OOOO O OOO OOOO OOO OOOOO OO(OO : OO)
(3) 심리자료를 보면, OOO세무서장은 쟁점토지의 후소유자인 박OOO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조사를 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OOO만원에 박OOO에 양도하고, 청구인이 박OOO로부터 그 대금은 OOO은행 계좌(460-24-0091-***)를통하여 2003.8.11. OOO억원(전화이체), 2003.10.2. OOO억원(전화이체), 2003.10.7. OOO만원(전화이체)을 수령한 것으로 조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4)청구인은 2003.10.10. 박OOO·이OOO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양도가액을 OOO만원으로, 취득가액을 OOO만원으로 하여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고,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실제로 지급받은금액은 OOO만원이고, 나머지 쟁점비용은 2003년 청구인이근무한 OOO건설의 대표자인 강OOO의 OOO은행 계좌(665-9100074-*****)로 송금하였고, 아래 <표2>, <표3>과 같이 강OOO의 OOO은행, 자신의 OOO통장(477127-52-*****) 및 확인서(편OOO)를 제출한 바, 이 중 확인서를 보면, 편OOO은 쟁점토지를 OOO만원에 매각하여 청구인이 투자한 OOO만원을 청구인에게 돌려주고, 매각차액 OOO만원은 매각하기까지의 비용을 차감하고 본인을 포함한 강OOO, 강OOO과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배하였으며, 청구인이 본인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여 부득이 강OOO의 통장을 사용한 사실을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OOOOOOOOOO OOOO OOOO OO OOOO(OO : OO)
(6) 살피건대, OOO세무서장의 쟁점토지후소유자인 박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에서 실제 매매계약서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박OOO에게 OOO만원에 양도하고, 그 대금은 OOO은행 통장을 통하여 2003.8.11. OOO억원, 2003.10.2. OOO억원, 2003.10.7. OOO만원을 박OOO로부터 수령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나타나고, 쟁점비용은 청구인과 강OOO 등 사인 간에 해결하여야 할 문제로서청구인과 후 소유자 임OOO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중개인이 나타나지 아니하고,양도가액 OOO만원이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된 점에 비추어 이를 진정한 소개비로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실제로 지급받은금액은 OOO만원이고 나머지 양도대금 OOO만원(쟁점비용)은강OOO의 OOO은행 통장으로 송금하였다고 하나, 강OOO의 OOO은행통장의 입·출금내역을 보면, 2003.7.29. OOO만원, 2009.8.12. 및 2003.9.26. 각 OOO억원을 강OOO에 입금하고, 2003.10.7. OOO만원을 지급받아 그 차액이 OOO만원으로 쟁점비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제시한 OOO 입·출금내역을 보면, 2004.5.25. OOO만원, 2004.8.3. OOO만원 등 OOO만원을 강OOO으로부터 송금받은 바, 이는 청구인이 주장(2012.12.11. 조세심판관회의 시 의견진술)하는 강OOO의 다른 토지양도대금과 금액 및 날짜가 일치하지 아니한 점 등에서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OOO만원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3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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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중4678 (<time datetime="2012-12-18">2012.12.18</time> 의결),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 중개수수료 금액 지출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804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8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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