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는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잔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실가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양도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본 당초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잔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실가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양도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본 당초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임
이유
1. 원처분개요 등기접수일 기준으로 청구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OO동 OOOOOO 대지 509.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84.9.13 취득하여 1991.1.14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취득가액을 61,500,000원, 양도가액을 92,400,000원으로 하여 1992.5.26 실가(實價) 신고를 하였는데 처분청에서는 취득가액은 청구인 신고금액인 61,500,000원, 양도가액은 거래상대방이 과세관청에 소득세 실사신고시 제출한 양도계약서(이하 “쟁점양도계약서”라 한다)상에 기재된 금액인 130,000,000원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91년귀속분 양도소득세 28,754,280원을 1997.4.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6.13 이의신청 및 1997.9.8 심사청구를 거쳐 1997.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양도계약서에 거래금액은 130,000,000원, 잔금지급일은 1990.12.10로 각각 기재되어 있는데 처분청은 쟁점양도계약서상 거래금액은 이를 사실로 인정하면서 잔금지급일은 사실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등기접수일(1991.1.14)을 양도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는 바, 동일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중 과세관청에 유리한 것은 사실로 인정하고 불리한 것은 사실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형평의 논리에 모순될 뿐 아니라 거래상대방이 1990.12.10 잔금을 수령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는 1990.12.10이고, 따라서 1997.4.15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에 이루어진 무효처분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수인인 청구외 OOO, OOO의 확인서 외에 잔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양도계약서상 기재된 거래금액을 실지거래 양도가액으로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동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을 잔금청산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쟁점양도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1990.12.10)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1991.1.14)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1991.1.14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내에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법률 제4520호(1992.12.8)로 개정되기 이전의 소득세법(법률 제4281호) 제27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본문에서는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를 열거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1984.9.13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1990.12.5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외 1인에게 1991.1.14(등기접수일)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후 취득가액은 61,500,000원, 양도가액은 92,400,000원이 실지거래가액이라 하여 1992.5.26 실가(實價) 신고하였고, 신고시 청구인이 제출한 양도계약서에는 잔금지급약정일이 1991.1.8로 기재되어 있다.
(3) 거래상대방이 본인들의 소득세(주택신축판매) 실사신고시 과세관청에 제출한 쟁점양도계약서에는 거래금액이 130,000,000원, 잔금지급약정일이 1990.12.10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살피건대,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쟁점양도계약서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양도가액으로 보고 등기접수일(1991.1.14)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양도계약서에 기재된 거래금액은 이를 사실로 인정하여 실지거래양도가액으로 확정하고 같은 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일을 부인한 처사는 부당하고 쟁점양도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인 1990.12.10 잔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는 1990.12.10이라고 주장하면서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 외 1인이 작성한 확인서를 이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거래상대방이 작성한 확인서 이외에 청구인이 1990.12.10 잔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만한 객관적인 증빙(거래대금 수불관련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당초 청구인이 실가(實價)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양도계약서에는 잔금지급약정일이 1991.1.8로 기재되어 있는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양도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1990.12.10)에 실지 잔금이 청산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으며 잔금지급약정일(1990.12.10)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1991.1.4)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므로 앞에서 살펴본 법령의 규정에 의거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1991.1.14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을 1991.1.14로 보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내에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특수관계인 매니지먼트 비용은 필요경비인가요?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7조 · 회신 2023.09.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보험모집인의 보조원 수당과 사은품은 필요경비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7조 · 회신 2014.03.1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고정자산 차입이자와 유지비는 필요경비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7조 · 회신 2012.03.0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공유부동산 무상 임대와 사업장 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7조 · 회신 2011.09.2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대표이사 소유카드의 쟁점카드사용액이 손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424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서272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의 필요경비 인정여부조심 2025서31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접대성 경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087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코로나19 손실보상금에 상응하는 필요경비를 안분계산 방식에 의해 산정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083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거래활성 목적으로 일별 한도액 범위에서 선착순으로 거래에 참가한 이용자가 지급한 거래수수료의 120% 상당액을 지급한 것이 이용자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29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과다하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특수관계인이 우회적으로 돌려받아 부당하게 조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253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채무를 가공자산과 상계처리하여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조심 2019서44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경0111 (<time datetime="1998-05-11">1998.05.11</time> 의결), "심판청구는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756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756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