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당초 제출한 물품계약서의 내용과 추후에 제출한 물품계약서의 내용이 상이하여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당초 제출한 물품계약서의 내용과 추후에 제출한 물품계약서의 내용이 상이하여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O 및 OOOOO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2년 제2기 과세기간에 OOOOOOOO로부터 공급가액 77,500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나. OOOO국세청장은 2004.3.15.~2004.4.14. 기간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OOOOOOOO에 대하여 자료상 혐의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1년 제2기~2003년 제2기 기간 2,637백만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가 있다고 보아 조세범처벌법 제9조 에 의하여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이를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통보받은 위 과세자료에 의하여 2004.10.4. 청구법인에게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458,1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중고기계매매 알선업체인 OOOO을 통하여 공작기계인 OOOOOOOOOO를 OOOOOOOO로부터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대금의 결제내역 등으로 확인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당초 OOOOOOOOOO를 OOOO으로부터 구입하기로 하였다고 하면서 물품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가 심판청구시 OOOOOOOO가 매도인, 청구법인이 매수인 OOOO이 참조인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으며, 대금결제도 71백만원을 OOOO에, 9,750,500원을 OOOOOOOO에 송금한 사실로 미루어 OOOOOOOOOO를 OOOO으로부터 구입하고 OOOOOOOO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O국세청장이 2004.3.15.~2004.4.14. 기간 OOOOOOOO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OOOOOOOO가 2001년 제2기~2003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27개 거래분의 1,828,900천원 상당을 가공거래로 확정한 후, 청구법인과 거래분이 해당되는 335,400천원 상당액을 추가로 가공거래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당초 OOOOOOOOOO를 OOOO으로부터 구입하기로 하였다고 하면서 처분청에 제출된 물품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2002.10.4. 계약금 640만원, OO에서 상차하기 전 6,610만원을 결제, 잔금 5백만원을 설치 시운전 후 결제하기로 약정하기로 하였고, 매도인은 OOOO, 매수인은 청구법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2002.10.9. 5천만원을, 2002.10.14. 21백만원을 OOOO의 예금계좌(OO OOOOOOOOOOOOOOOOO)로 송금하였고, 2002.11.14. 2백만원을, 2002.11.18. 775만원을 OOOOOOOO에 지급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한편,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OOOOOOOO가 매도인, 청구법인이 매수인, OOOO이 참조인으로 약정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는 바 그 주요내용을 보면, 2002.10.9. 계약금 5천만원을 소개자 OOOO이 전달하고 2002.10.14. 중도금 23백만원 중 OOOO을 통해 2100만원, 청구법인이 200만원 직접 전달하기로 하였으며, 2002.11.18. 잔금 450만원을 설치 시운전후 결제하고 2002.11.14.까지 납품하기로 약정하였으며, 계약일이 2002.10.5., 매도인은 OOOOOOOO, 매수인이 청구법인, 참조인은 O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4) OOOOOOOO 전종결은 OOOOOOOOOO를 77,500천원에 상기업체와 거래하였다고 확인하면서 그 결제내역은 2002.10.2. 1,448,110원, 2002.10.9. 5천만원, 2002.10.14. 21백만원, 2002.11.14. 2백만원, 2005.11.18. 7750만원(합계 : 82,198,110원)이라고 기재된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기재된 내용 중 상기업체가 청구법인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구입한 OOOOOOOOOO의 VAT가 포함된 가격은 85,250천원으로 전종결이 확인한 가액과 불일치하고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위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물품매매계약서 외에 심판청구시 추가로 제출한 물품매매계약서에는 당초 처분청에 제출한 물품매매계약서의 내용과 달리 매도인은 OOOOOOOO로, 참조인이 OOOO으로 변경되어 기재되어 있고, 2002.10.5. 거래당사자가 날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은 2002.10.9.로 기재되어 있는 등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또한 청구법인은 매도인이 OOOO, 매수인이 청구법인으로 기재된 당초 처분청에 제출된 물품매매계약서에 내용 중 매도인을 OOOOOOOO로, 매수인을 청구법인으로, 참조인을 OOOO으로 기재된 당초 제출된 위 물품매매계약서의 내용을 번복하는 매매계약서를 이 건 심판청구시 추가로 제출하면서 동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실제 OOOOOOOO로부터 OOOOOOOOOO를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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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5중0282 (<time datetime="2005-08-17">2005.08.17</time> 의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751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7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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