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판명되었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예금계좌의 거래내역은 실물거래에 대한 대가지급으로 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판명되었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예금계좌의 거래내역은 실물거래에 대한 대가지급으로 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2.6 OO도 OO시 OOO OOO OOOOO에서 OO선이라는 상호로 의류 제조, 도매업을 개업하였으며 2001.8.22 OOOO시 OO구 OO OOOOO로 사업장을 이전한 사업자로 2001.4.9~2001.6.4 청구외 OO파트교역(주)로부터 공급가액 OOO,O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한다)를 수취하여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 동대문 세무서장은 청구외 OO파트교역(주)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 시하여 OO파트교역(주)를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 가공자료로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3.4.11 청구인에게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O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파트교역(주)의 김OO 사장과 친분이 있어 거래를 하게되었으며 OO파트교역(주)는 의류를 중국에서 수입하여 국내시장에 판매하고 있었고 상품의 질이나 가격면에서 우수하여 거래를 하였으며 실물거래 없는 위장, 가공거래가 아니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된 본 건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OO파트교역(주)에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의 매입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제시한 무통장입금증은 거래이후인 2001.8.1 및 2001.8.2 이루어진 것으로 입금액도 총거래대금 OOO,OOOO원의 24.6%인 OO,OOOO원에 불과하고 더욱이 청구인이 정상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제 장부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과 OO파트교역(주)와의 정상적인 거래여부를 가릴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 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 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 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농수산물 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된 OO파트교역(주)로부터 의류를 매입한 것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01.1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세금계산서 및 처분청의 2001.1기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OOOO O OO)
(2)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OO파트교역(주)의 대표 김OO는 2001.12월 자료상 혐의자로 OOO세무서장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고발되었고 더구나 OO파트교역(주)는 OOOO시 OOO구 OOO OOOOO번지에서 2000.4.7 신규개업한 것으로 사업자등록되어 있으나 사업장 소재지의 건물주 장OO(OOOOOOOOOOOOOO)에 의하면 보증금 없이 월세로 입주하여 몇일 후 무단전출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대표자 김OO는 OOOO시 OO구 OOO OOOOOOO번지에 주민등록은 되어있으나 거주사실 파악이 불가한 것으로 OOO세무서장의 조사자료에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를 하고 교부받았다면서 OO파트교역(주)에 매입대금을 지급한 내역을 나타내는 무통장입금증 및 예금겸자동대출명세서(계좌번호 OOOOOOOOOOOOO)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고 있으며 OO파트교역(주)에서 발행한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 등을 증거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OOOO O OO) (가) 청구인이 무통장입금액의 자금출처로 제시한 예금겸 자동대출명세서에 의하면 2001.1.11 통장개설시 입금된 OOO원이 이 건 거래가 있기전까지 입출금 사실없이 잔액으로 남아 있으며, 2001.8.1 및 2001.8.2 OO파트교역(주)에 무통장입금된 금액의 자금원천을 보면 2001.8.1 OO,OOOO원은 2001.7.31 예금 및 자동대출 명세서 계정에 입금되어 그 익일 출금되어 송금되었고 2001.8.2 OO,OOOO원은 2001.8.2 위 계정에 입금 및 출금되어 송금된 것으로 대부분 동일금액이 전일 또는 당일 입금되어 출금된 점으로 보아 실지거래에 의한 대금지급으로 보기에는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청구인이 OO파트교역(주)에 무통장입금한 OO,OOOO원은 쟁점세금계산서거래의 매입대금으로 지급해야할 금액 OOO,OOOO원의 24.6%에 불과하고 입금일 또한 거래기간인 2001.4.9~2001.6.4 이후인 2001.8월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실거래의 증빙으로 위의 무통장입금증 이외 자료상인 OO파트교역(주)가 발행한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이해당사자간에 작성교부된 것으로 거래사실을 입증하기에는 미흡하다 하겠다.
(4)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OO파트교역(주)는 농수산물 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된 자로서 자료상으로 판명되었으며, 청구인이 실거래를 주장하나 OO파트교역(주)에 무통장입금한 OO,OOOO원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금액의 24.6%에 불과하고 거래기간 이후에 입금되었을 뿐만아니라 위에서 보는 바와같이 입금내역 또한 전일 또는 당일 동일금액이 청구인 통장에 입금되어 출금되는 등 정상적인 실물거래에 대한 대가지급으로 보기 어려우며 자료상인 OO파트교역(주)가 발행한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 이외 달리 실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 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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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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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3서2007 (<time datetime="2003-09-30">2003.09.30</time> 의결),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742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7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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