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물품을 실지매입한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입증 안되므로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함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물품을 실지매입한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입증 안되므로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함은 정당함
이유
1. 사실청구법인은 광고대행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6년 제2기 과세기간에 청구외 주식회사 OO종합상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2,070,000원의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법인세 손금산입하였다.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2001.1.6 청구법인에게 1996년 2기분 부가가치세 2,869,100원과 1996사업연도 법인세 774,4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병원이나 아파트 구내에 잡지대 등을 설치한 후 스폰서를 유치하여 스티커 부착 등 광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으로 1995년말부터 청구외 OOOOO주식회사와 광고대행 계약을 체결한 후 소아과 및 산부인과 병원에 잡지대를 설치하고 스티커를 부착하여 광고대행을 하였는 바, 이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잡지대를 실제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에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된 업체이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는 객관성이 결여된 회사내부 또는 고발된 업체의 자료로 정상적인 거래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가. 쟁점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법령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제2항에는「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략)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2.~
5.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법인세법 제32조【결정과 경정】제2항에는「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1996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그 매입세액 2,207,000원을 공제하여 신고하고, 199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매입액에 상당하는 금액 22,070,000원을 손금산입하여 신고한 데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위 매입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이 건을 과세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법인세 과세표준금액 및 세액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청구외법인의 관할세무서장인 OOO세무서장은 1998.7.6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OO지검 OO지청에 고발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입금표, 잡지대 도면, 잡지대를 설치한 병원의 관리보고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면서 정상적으로 잡지대를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주장이나, 위 거래사실확인서 및 입금표는 1996년 1기 과세기간에 매입한 아크릴 판촉물과 관련된 것으로 1996년 2기 과세기간에 매입한 이 건과는 관련이 없고, 청구외법인은 자료상으로 기 고발된 업체이며,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위 물품을 실지 매입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거래명세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청구법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회신 2025.11.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고객 운송용 승용차 리스비는 매입세액 공제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회신 2024.04.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선지급 위탁사업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회신 2022.12.1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기재사항 착오 및 계약해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므로 당초분 세금계산서에 대해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105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위장거래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52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를 가공거래(끼워넣기)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07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광175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실제 재화 및 용역의 공급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후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한 후 세금계산서 미발급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광398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 2025서102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233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정화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에 대한 대가를 토지 관련 자본적 지출로 보아 부가가치세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082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1서0850 (<time datetime="2001-08-21">2001.08.21</time> 의결),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727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727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