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이 채무인수에 따른 의제증여재산인지 아니면 동업에 따른 출자금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이 사업용으로 매입한 OOO의 토지 및 신축건물의 등기부등본상에 OOO 명의의 소유권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이 주택신축판매업의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지 아니하여 쟁점금액을 동업관계의 출자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OOO의 토지를 03년 취득하면서 작성하였다는 동업계약서에 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계약서 원본의 인주가 손에 묻어난다고 처분청이 답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금액은 채무의 면책적 인수에 따른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금액이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사업용으로 매입한 OOO의 토지 및 신축건물의 등기부등본상에 OOO 명의의 소유권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이 주택신축판매업의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지 아니하여 쟁점금액을 동업관계의 출자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OOO의 토지를 03년 취득하면서 작성하였다는 동업계약서에 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계약서 원본의 인주가 손에 묻어난다고 처분청이 답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금액은 채무의 면책적 인수에 따른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금액이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11.17. 사망한 신OOO의 며느리이다.
나. 처분청은 2011.8.22.~2011.9.30 신OOO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신OOO 소유인 OOO동 459-4 부동산(이하 “OOO동부동산”이라 한다)에 2003.6.13.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OOO억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대출받았다가 2004.2.12.신OOO이 쟁점금액의 확정적 채무를 면책적 인수하였다 하여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금으로 증여한 것으로 보아2011.12.19. 청구인에게 2003.6.1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신OOO은 청구인과 2003년 경 빌라신축 및 분양에 대한 동업계약서를작성한 사실이 있고, 신OOO 소유의 OOO동부동산을 담보로 OOO억원 대출신청 당시 금고 직원에게 고급빌라 사업에 투자하기 위하여 위 금원을 대출받게 된 경위를 밝힌 바 있으며, 신OOO이 빌라 사업과 무관하다면 2003.12.10. 경 빌라 신축사업에 관한 모든 권한을 아들인 신OOO에게 위임할리도 없는 것이고, 동 위임장에 의하면 신OOO이빌라 신축사업의 동업자인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신OOO이 동업자이기 때문에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하여 2004.2.11. 경 청구인의 대출채무를 인수한 것이고, 신OOO은 동업자로서 강OOO이 동업관계에서 탈퇴할 당시인 2003.12.13. 경 강OOO이 그동안 투자한 금원에 대한신규 동업자 여OOO의 차용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기까지하였는데, 만약 신OOO이 단순한 증여자에 불과하다면 빌라사업의동업자간 채무에 관하여 이를 연대보증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신OOO은 동업자로서 쟁점금액(OOO억원)을 출자한 것인 바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고, 더욱이 청구인은 위 사업으로 인하여 거액의 손해만 입은 채 폐업하기에 이르렀는 바, 증여세 부과 처분은 가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동업계약서에 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계약서 원본의 인주가 손에 묻어나는 등 2003년도에 작성된 실제 계약서로 보기 어려운 점, 신OOO은 세무서에 동업에 따른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고 김기옥(51.6%), 여OOO(48.4%)으로 사업자등록 되어 있고 “OOO” 등기부 등본상 여OOO(1/2), 김OOO(1/2) 공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점, 신OOO에 대한 구체적인 수입 분배내역에 대한 증빙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았을 때 쟁점금액을 동업자금이 아니라 증여한 자금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금액이 채무인수에 따른 의제증여재산인지 아니면 동업에 따른 출자금인지의 여부
나.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제36조 【채무면제 등의 증여의제】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자는 당해 채무를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주장하는 시아버지 신OOO(1931년생)과 동업관계 과정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OOO이라는 상호로 남편 신OOO과 함께 건설업(빌라신축 판매업)에 종사하던 자로, 2003년 초경 고급형 빌라 신축할OOOOO OOO OO동 92-4등 토지(이하 “OOO동부동산”이라 한다)를 물색하여 청구인을 대리한 신OOO이 2003.5.26. OOO동부동산일부 토지를OOO,OOO,OOO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 OOO천만원은 계약 당일에,중도금 OOO억원은 2003.6.25.에, 잔금 OOO원은 2003.7.25.에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당시 자금이 부족하였던 청구인 및신OOO은 신OOO에게 사정을 말하였고, 신OOO은 아들인 신OOO 부부와 함께 OOO동부동산 지상에 빌라신축판매업을 동업하기로 하면서 위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50%(OOO억원)를 출자하기로 하고 신OOO과 청구인 등은 위 부지를 매수하여 빌라를 신축 판매하여 얻은 수익을 5 : 5로 나누기로 약정하였다. (나) 출자 약정에 따라 신OOO은 OOO동 새마을금고에서 신OOO 소유인 OOO동부동산(토지 및 지상 건물)을 담보로 OOO억원의 대출을신청하였고 대출당시 금고 직원에게 대출금 사용 목적이 빌라 신축판매업에 투자하는 것임을 밝힌 바 있는데, 당시 신OOO이 고령이어서청구인명의로 대출신청을 한다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새마을 금고측에서말하여청구인 명의로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신OOO은 OOO억원을 출자하게 되었으며, 신OOO은 2003.12.10. 위 빌라 사업 실행에 따른 건축 및 모든 행위에 대하여 청구인의 남편 신OOO에게 이를 위임하였다.
(다) 청구인 등은 빌라신축판매업을 진행하던 중, 설계과정에서 빌라 1동 규모로는 수익성이 약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건축사무소의 권유로인접한 잔여 토지 192평을 추가 매수하여 빌라를 2동 신축하려는계획을 세웠고, 이에 청구인 등은 신OOO의 지인인 강OOO에게 사정을설명하고 같이 동업을 하기로 하였으며, 강OOO은 아들 강OOO 명의로2003.7.3. OOO동부동산 중 잔여토지를 OOO원에 매수하기로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OOO만원을 출자하였으나 갑자기 동업관계 해지를 요구하여 왔고, 부득이 청구인 등은 제3의 동업자 여OOO을 확보하여야 하였다. (라) 여OOO이 동업에 참여함에 따라 2003.12.13. 여OOO은 그동안강OOO이 투자한 금원을 빌린 것으로 하고 이를 변제하기로 하여 신OOO및 신OOO이 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으며, 여OOO은 강OOO이 매수하였던 토지 부분에 관하여 다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05.12.6.경까지 강OOO에 대한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마) 청구인 등은 빌라 신축 사업을 착공하였고 추가 대출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에서 동업자인 신OOO 명의로 대출채무자 명의 변경을 하면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신OOO이 2004.2.11. 쟁점금액의 확정적 채무인수를 하였다.
(바) 이후 신OOO은 병세가 악화되면서 장기 입원을 하게 되었고, 청구인 등이 신축한 빌라는 수요 부족으로 분양이 되지 않아 빌라를담보로 대출을 받아 강OOO에 대한 차용금 OOO억원을 모두 상환하였으며,청구인 등 동업자들은 투자 수익을 얻기는커녕 막대한 손해만 입게 되었고 청구인은 2007.11.29. 폐업을 하기에 이르렀고, 2009년 10월 경 신OOO이 사망한 이후인 2010년 5월 경 신OOO 소유였던 OOO동부동산을 매도하여 간신히 대출금액을 상환하였다.
(2) 한편,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내용에 의하면, 신OOO 소유인OOO동부동산에는 2003.6.13.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채권최고액 OOO만원)되었다가 2004.2.12. 확정채무의 면책적인수로 신OOO이 청구인의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나타나며, 빌라신축부지인 OOO동부동산에는 토지의 경우 신OOO 명의로 취득한 토지는 없고 2003년에 청구인 및 여OOO을 공유자로 하여 매매취득하였으며,건물의 경우 2004년에 청구인 및 여OOO을 공유자로 하여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신OOO의 공동사업 출자금이라는주장을 하나, OOO동부동산의 토지 및신축건물의 등기부등본상에 신OOO명의의 소유권은 전무한 것으로나타나고 신OOO이 주택신축판매업의공동사업자로 등록되지 아니하여쟁점금액을 동업관계의 출자금으로 보기 어려운점, OOO동부동산 토지를 2003년에 취득하면서 작성하였다는 동업계약서에 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계약서 원본의 인주가 손에 묻어난다고 처분청이 답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보면 쟁점금액은 채무의 면책적 인수에 따른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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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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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6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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