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실제거래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2011서0071의결일 2011.03.1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실제거래인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1.03.11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인점, 가공거래를 인정한 점, 판매거래장이 거래가 실제거래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없는점 등을 볼때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인점, 가공거래를 인정한 점, 판매거래장이 거래가 실제거래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없는점 등을 볼때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미용재료도소매업자로 2008년 제2기 및 2009년 제1기 과세기간 중 OOOOOO 대표 조OO로부터 공급가액 24,562,723원(2008년 제2기 11,863,633원, 2009년 제1기 12,699,090원)상당의 미용재료를 구입하는 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를 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조OO가 자료상 확정자이고 쟁점거래는 가공거래라는 OOO세무서장의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2010.7.5. 청구인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726,980원 및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1,775,8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18. 이의신청을 거쳐 2010.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조OO는 이·미용업계 도매업자 중 손꼽히는 사업자로서 다른 도매업자보다 싸게 파는 것으로 소문이 나있어 거래하였으며, 쟁점거래는 실제거래로서 대금은 VAN이체시스템을 통하여 1,728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조OO와 물품거래시 판매거래장에 일자·단가·품목·수량·잔액 등을 기재하여 실지거래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조OO는 가공거래(매출)비율이 99%에 이르는 자료상인 점, 청구인은 이의신청시에는 전액 현금으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심판청구시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해당 계좌가 가공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사전에 공모하여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고, 제시한 금융증빙을 인정하더라도 거래대금의 일부(63%)에 불과하여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거래가 실제거래인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부가가치세법」제17조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조OO에 대한 OOO세무서장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사업장은 1996.10.7. 개업후 2009.4.30. 상호를 OO미용상사에서 OO코메스틱으로 변경하였다가 2009.9.16. 폐업하였다.(나) 조OO는 2008.12.28. 법인(주식회사 OOOOO)을 신규설립하였으며, OOO세무서장이 2008년 제2기 거래에 대하여 자료상 조사중임에도 2009.6.23. 사업장을 이전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법인 및 개인명의로 발행하였고, 자료상사업자로 고발되어 처벌받은 이력(집행유예 2년)이 있다.(다) 2개업체에서 2008년 제1기~2009년 제1기 중 가공세금계산서 5건(1억482만원)을 수취하여 123개업체에 2008년 제1기~2009년 제1기 가공세금계산서 549건(40억7,097만원)을 발행한 것으로 조사되어 OOO세무서장은「조세범절차법」위반혐의로 조OO를 고발조치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의신청 당시에는 청구인과 조OO가 쟁점거래를 현금으로 거래하였다고 인정하다가 심판청구시에는 금융증빙을 제시하고 있어 그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2008년 제2기 조OO의 매출액 17억9,566만원 중 99.39%에 해당하는 17억8,581만원이 가공확정분이며, 당초 조사시 조OO는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시인하다가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시에는 정상거래라는 상반된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등을 제시하면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청구인은 조OO가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판매거래장 및 조OO에 대한 VAN이체내역을 제시하였으나, VAN이체내역은 판매거래장에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고, VAN이체금액도 거래대금의 일부(63%)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살피건대, 청구인과 거래한 조OO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로서 과거에도 자료상사업자로 고발되어 처벌받은 이력이 있고, 당초 조사시 조OO가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인정한 점, 판매거래장이 쟁점거래가 실제거래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없는 점, VAN이체내역도 거래대금의 일부(63%)이며 실제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이체되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미루어 보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가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서0071 (<time datetime="2011-03-11">2011.03.11</time> 의결), "실제거래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611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611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