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의 거래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공제할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세금계산서 및 대금결제 증빙의 거래일자, 지급금액이 불일치하고 원재료, 상품수불부 등 실물거래를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사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세금계산서 및 대금결제 증빙의 거래일자, 지급금액이 불일치하고 원재료, 상품수불부 등 실물거래를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사례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공병, 고철, 철재 등을 도매하는 사업자로서 OO세무서장이 2001.5.25 조세범처벌법에 의거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조치한 청구외 (주)OO철재(OOOOOOOOOOOO)로부터 1998년 제1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77,843,000원, 1998년 제2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88,145,000원, 합계 165,988,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처분청은 2001.9.10 청구인이 청구외 (주)OO철재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1998년 제1기분 9,341,130원, 1998년 제2기분 9,717,195원의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당해 과세기간 중 청구외 (주)OO철재로부터 철재 등을 정상구입하였음에도 청구외 (주)OO철재가 쟁점거래이후 자료상으로 확정되었다는 사실 및 청구인의 대금지급사실이 금융거래자료로 명백히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사실 등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실물거래증빙으로 제시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증 등을 명백히 허위라는 입증없이 이를 부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 처분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실제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 공급받는 자가 그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 (주)OO철재는 OO세무서가 조사한 결과 2001.5.25 자료상으로 확정한 자로서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자료만으로 실지거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및 이를 수취한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 당시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 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 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 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 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처분청은 OO세무서장이 청구외 (주)OO철재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정한 자이며, 쟁점세금계산서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하여 처분청에 통보한 과세자료 “자료상확정자와 거래한 가공혐의자료”에 의하여 이 건 부과처분한 사실이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둘째,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 (주)OO철재는 1997.5.25 사업자등록하여 1999.3.31 폐업처리되었음이 국세청 통합전산망 조회결과 확인되며, 위 법인은 1998년 제1기 및 제2기 중 매출 1,917,132천원, 매입 1,762,620천원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으나, 당해사업연도 법인세는 무신고 하였으며, 당해 사업연도 중 2,191,403,907원(신고한 매출금액 중 1,158,761,658원,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 1,032,732,249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 및 1,643,051,000원을 가공매입한 사실이 확인되어 OO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확정한 사실이 OO세무서의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세째,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정상거래임을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세금계산서 및 입금표, 무통장입금증명, 청구인 거래통장의 입출금내역, 기타 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와 지급증빙을 대사하여 볼 때, 거래일자 및 지급금액, 송금처 등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실물거래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쟁점세금계산서 및 대금지급증빙 대사표
공급일자
공급가액
지급일자
지급금액
지급증빙내용
98.1.15
12,954,000원
98.1.23
15,700,000원
OO산업(주)송금
2.16
9,895,000원
98.2.16
20,000,000원
최OO에게 송금
3.20
11,290,000원
98.3.18
10,000,000원
최OO에게 송금
4.20
14,523,200원
5.24
15,334,500원
6.16
13,846,000원
98.1기 계
77,843,000원
98.7.25
15,750,000원
98.7.25
18,000,000원
(주)OO철재 송금
8.29
7,880,000원
9.23
19,550,000원
98.10.21
3,000,000원
(주)OO철재 송금
10.31
11,555,000원
98.10.30
2,000,000원
현금지급(정OO)
11.10
19,800,000원
98.12.5
6,000,000원
현금지급(신OO)
12.31
13,610,000원
99.1.25
19,700,000원
현금지급(김OO)
98.2기 계
88,145,000원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판단하여 볼 때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실제 거래사실을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 입금표, 기타 대금결제증빙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와 대금결제증빙이 거래일자 및 지급금액, 송금처 등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실물거래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외에 원재료 또는 상품수불부 등 실물거래를 명백히 증거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또한, 청구인은 거래당사자가 위장사업자임을 알지 못하여 무과실인 경우 선의의 거래상대방에 해당되므로 당해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같은 뜻, 대법원85누211, 1985.7.9)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 (주)OO철재가 아닌 제3자의 계좌에 청구인이 대금을 송금한 사실이 제시된 대금지급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청구외 (주)OO철재를 정상사업자로 알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선의의 당사자에 해당되며, 선의의 당사자로서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청구주장도 신뢰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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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1중2499 (<time datetime="2001-12-20">2001.12.20</time> 의결), "선의의 거래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공제할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5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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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5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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