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인 증빙없이 거래사실확인서만으로 가공세금계산서를 부인할 수 없음(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객관적인 증빙없이 거래사실확인서만으로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라 할 수 없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 정당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객관적인 증빙없이 거래사실확인서만으로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라 할 수 없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 정당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2.1기에 주식회사 OOOO로부터 세금계산서 11매(공급가액 55,886,000원), 2002.2기에 주식회사 OOOOOO으로부터 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 102,460,000원)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주식회사 OOOO가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부인하고 주식회사 OOOOOO은 완전자료상으로 확정되어 OO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후 주식회사 OOOO와의 거래를 위장거래로, 주식회사 OOOOOO과의 거래는 가공거래로 보아 2004.7.5. 청구법인에게 2002사업연도 법인세 12,400,640원, 2003사업연도 법인세 3,720,630원, 2002사업연도 법인세 증빙불비가산세 1,117,720원,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9,240,740원,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15,999,1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30. 이의신청을 거쳐 2004.1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O와 주식회사 OOOOOO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실제로는 박OO와 거래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인 바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① 청구법인은 박OO를 통하여 실제 제품을 구매하고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를 교부받았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매입처를 OOOO로 오인할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② 청구법인은 전부자료상인 주식회사 OOOOOO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신고하였고, 거래대금을 박OO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나 증빙서류로 제출한 1억원권 자기앞수표는 주식회사 OOOOOO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거래대금을 박OO에게 지급하였다는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주식회사 OOOO와의 거래에 있어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② 주식회사 OOOOOO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2003. 12. 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결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같은 법 제76조 【가산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장부에 관한 가산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거나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비치 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한 산출세액(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미달하거나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신고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의 1만분의 10에 미달하거나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의 1만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박OO에게 컴퓨터 소모품을 구매하고 주식회사 OOOO의 세금계산서 11매를 박OO로부터 수취하였고, 대금지급도 박OO에게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2년 1기에 주식회사 OOOO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이를 공제받는 매입세액과 손금으로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거래를 위장거래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법인세 증빙불비 가산세를 경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실제거래는 박OO와 하였고 주식회사 OOOO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시인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박OO가 주식회사 OOOO의 직원이라는 사실을 오인할만한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어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증빙불비가산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은 2002년 2기에 주식회사 OOOOOO의 세금계산서 3매를 수취하였으나 실제는 박OO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OO세무서장은 주식회사 OOOOOO을 완전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관계당국에 고발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OOO과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법인세 손금불산입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박OO에게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서류로 OO은행 1억원권 자기앞수표 사본 1매(OO OOOOOOOO)및 박OO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1억원권 자기앞수표는 주식회사 OOOOOO에게 지급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서 확인된다. (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박OO에게 거래대금을 지급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박OO의 거래사실확인서 만으로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O 및 주식회사 OOOOOO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신고한 거래를 각각 위장거래 및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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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2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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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4서4687 (<time datetime="2005-08-10">2005.08.10</time> 의결), "객관적인 증빙없이 거래사실확인서만으로 가공세금계산서를 부인할 수 없음(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5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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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5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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